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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어떤 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결과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사업주 요건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의 변제를 하여 지급 받던지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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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026.1월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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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카페 대표자 제외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일 근무한 상황에서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가족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고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생활공동체 일원에 불과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일머리가 없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1주일 정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일을 너무 못하면 1주일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영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채용시 단기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수행능력이 적법하면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되고 업무수행능역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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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고 제안을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1년만 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2년간 근무하고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싫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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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6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에 해당하게 되고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1주 6일 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월급이 적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 +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 + 4대보험 신고시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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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20만원 식대 설정이 가능합니다.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자차 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도 비과세 항목 가능)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식대 + 차량유비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월급을 설정할 때 월 주휴수당 포함 금액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금액 구성을 기본급 + 식대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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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난 달들 도 다시 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2025.10 취업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소급가입하면 4대보험료 사업주 +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의 경우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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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에서 동은 빌려준 경우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노동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등이 적용되므로 동료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동료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여 대여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동료가 돈을 빌려갈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 경찰 고소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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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점주랑 연락자체가 되지 않으면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받게 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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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목적이면 처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체불 임금 지급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체불 사업주 명단 + 상습체불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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