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경쟁업체 취업금지(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려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2. 그러나 채용시 + 재직중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을 한 바 없는데 퇴사시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3. 위 약정에 서명하던 하지 않던 관계 없이 현재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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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는 월요일 연차 쓴다? 안쓴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번 추석은 2026.9.24~ 9.26 3일이라 짧은 일정입니다.2. 그래서 2026.9.23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2026.9.28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3. 회사 일이 많은 시기가 아니라면 2026.9.28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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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되면서 다른 법인으로 옮기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회사에 고용승계가 됩니다.2. 고용승계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다른 회사로 전적을 보내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고용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4.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전적을 거부하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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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통상월급에 포함이 되고2. 식대 + 차량유지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도 통상월급에 포함이 됩니다.3. 직책수당 + 직급수당 + 자격수당 등 고정으로 지급 받는 수당도 통상월급에 포함이 됩니다.4.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월급에서 제외 됩니다.5.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통상시급 계산시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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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5인 미만 사업장 될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2.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3. 아웃소싱 업체가 아무리 영세해도 5인 미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5인 미만 근로자를 공급해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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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편의점 근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강제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3. 퇴직금은 임금지급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위 2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4. 근무시간이 적게 기재된 급여명세표는 불리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를 반박할 근무일지 등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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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2. 주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3. 2026.10.1 ~ 12.31 근무하는 직장이 주된 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4. 따라서 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 즉 66,048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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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주휴수당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데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026.9.21 ~ 9.23 3일 출근한 경우 나머지는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출근의무 있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6.9.27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의 경우 2026.9.13 + 2026.9.20 + 2026.9.27 3주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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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2. 종래 진행단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3. 권고사직 협의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4. 권고사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당해고 말고는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고사직 합의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시면 되고 협의가 될때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 받고 천천히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5. 조급해 하시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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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차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 합니다.2.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3.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빠르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4. 계속 그냥 근로하면서 권고사직 면담을 하자고 하면 그때 미리 본인이 원하는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시면 됩니다.5.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회사에서 수용하면 권고사직서 + 퇴직위로금 등 합의 특약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1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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