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이고 월급이 350만원 미만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8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10일 수급3 . 실업급여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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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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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이용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4. 퇴직금 계산공식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1)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5.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 + 3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1) 퇴직금 계산 : 300만원 * 3년 = 900만원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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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긴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2026.1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6.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 이상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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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3. 2025.5.10 입사자의 경우 2026.5.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026.5.8 연차휴가 사용 + 2026.5.9 근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6.5.8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5.9이 되고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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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7일알바주휴수당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답변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 7일 아르바이트 근로는 위법이고 주 6일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번 질문 답변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에 무급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번 질문 답변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일 시급이 기본시급이기 때문에 이때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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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별도로 사직서 제출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약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할 것인지 문의하시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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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사장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3)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당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사전에 제출하시만 하면 됨)(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여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이 경과시 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의사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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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을 최근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받아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96조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3)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고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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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3. 위 주휴수당 개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4. 이전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2일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2026.5.11 ~ 2026.5.15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2번째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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