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한 회사 퇴지금 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 액수가 중요합니다.3. 10년을 재직한 경우 입사초기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라도 퇴사시점에 월급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으로 10년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다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5. 예를 들어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1년차 월급 400만원 + 2년차 월급 500만원인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1) 퇴직금의 경우 : 500만원 * 2년 = 1000만원이 퇴직금이 됨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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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2)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2. 위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해석 됩니다.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2)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3. 징계절차 위반의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 규정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서류 등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취업규칙 작성자에게 절차 규정 처리 방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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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 방식에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2025.5.19 ~ 2026.6.5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5.19 ~ 2026.4.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26일보다 적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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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입니다.2. 육아휴직 종료시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3. 육아휴직이 2개월 남아 있는 경우 2개월 모두 수급하고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육아휴직 종료 시점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조율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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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월급에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월급을 구성합니다.3. 따라서 2026.6.1 ~ 7.31 만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월급 2개월치를 지급 받게 됩니다.4. 다만 시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2026.7.27 ~ 2026.31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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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임금 80%지급…근로기준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최저월급 2,156,880원의 90% 금액인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약정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위 90% 금액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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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에 대해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세전 금액 의미2) 평균임금 의미3) 연간 상여금에는 정기 상여금 + 설날 떡값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고 연간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 총액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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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3. 최종 3개월은 2026.5월 + 6월 + 7월이 되며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4. 2024.10.14 ~ 2026.7.31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656일이 됩니다.5.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하여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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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여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시 실업급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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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 둔 후 초단기 고용보험 적용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아래 2개 중에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1) 1개월 이상 + 계약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3. 2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고 위 2개중에 요건을 구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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