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사업장 주 35시간 근로자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가게를 열지 않아 그 날 1일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일로 쉰 경우 이 날 유급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대상인 경우 원래 약정한 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5.0
1명 평가
0
0
26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6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부터 시행되지만 2026.1.1 ~ 1.31 1월 월급을 2월에 정산할 때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이 아니므로 2026.1에 근로계약서 중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노무 자문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2026.1.1 적용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맞는건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세전 평균임금이란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시 세전 금액으로 약정하지 않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 약정을 하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도 사업주가 납부해 준 경우 세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세전 금액을 명시해 두셔야 퇴직금 등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 후 종료될 것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3.1 ~ 2026.2.28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3.1이 되기 때문에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퇴사일자를 2026.3.1로 기입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으로 책정됩니다.1. 약정시급이 10,500원인 경우 세전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42시간 * 4.345주 * 10,500원 = 1,916,145원 정도가 됩니다.2. 월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월급 금액에서 아래 금액이 추가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 계산은 (35시간/40시간) * 8시간 = 7시간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63,000원2) 5인 이상 사업장 : 6시간 * 10,500원 * 1.5배 = 94,500원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위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년 대법원 판례 변경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된 대법원 판례 2023년 수용 반영만 1년 + 1일 재직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이므로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15일 * 4시간 = 60시간분이 되고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파트타임 단기알바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 불적용(근로일에 불과)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판단 + 대상이 맞을 경우 사업주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 등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만 판단 함사용자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그럴 경우 대부분 진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만 제기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결처리로 가고 그외 진정이 남아 있다면 그 진정에 대해서는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0
0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는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질문자 근무일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과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해고를 확정하는 증거자료가 아닙니다.다른 사람을 구했다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은 녹음 + 서면 + 카톡 + 문자 등의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5.0
1명 평가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