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사고수당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발생요건은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에서 1개월동안 실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어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협약은 유효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실 근무일이 15일 이상 되어야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규정이 위법, 무효가 아니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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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대표 사업자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대표 1인 + 근로자 1인 이라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동업자 또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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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을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쉽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던근로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그만 두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민법(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통보)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율하신 후 퇴사하셔야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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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이 없으면 작년 연봉그대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약정한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연봉 인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연봉을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는 최저연봉 미만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등입니다.다만 일반적인 회사는 20년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연봉을 인상해 주기는 합니다.(경력이나 승진 반영 연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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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 근무가능하면 연장해서 후임들과 근무 지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도 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없으니 만 60세 정년 퇴직 후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 등을 감안하여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예를 들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1년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년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그러나 정년이 만 60세가 아니고 회사 사규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업급여 부터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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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법적 권리인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그러나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권리(특정 교육 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판단시 육아휴직 등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약정 권리 발생 요건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당자에게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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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구인하는 경우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합니다.면접을 통과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하면 출근일을 지정해 줍니다.출근할때 개인정보 자료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번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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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일주일일하고그만뒀는데 수습기간이라고 80%로준다네여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는 2025.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느 경우에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8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5.10.중순 입사하여 10.31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11.15일 지급 받은 경우 2025.11.1 ~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주장하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11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질문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 + 11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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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기간 현재보다 확대 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년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종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중의 여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장 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앞으로 출산율 감소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된다면 8세 이하에서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할 지 아니면 육아휴직기간을 늘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육아휴직 대상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에서 육아휴직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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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금 액수에서 1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차감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그런데 위 내용이 기본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별도로 주휴수당 2064원 + 별도로 퇴직금 명목 61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년간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 퇴직금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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