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월차 개수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일 8시간 + 평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2026.1.7 ~ 2026.6.5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2.7 + 3.7 + 4.7 + 5.7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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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안서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가 인정되려면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2. 제안서 작업을 주말에 본인 생각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어렵고3. 회사에서 주말까지 처리하라고 하여 출근하셔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체휴일 등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휴일근로 처리(휴일근로시 회사 지시 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등)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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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단기계약직 주 2일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러나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마지작 직장에서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됩니다.3.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헤야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4. 1주 16시간 근로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되고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4/8로 반액이나 차감이 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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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하여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이 아니면 지급 받은 금액을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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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는데 휴일근무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2. 위 내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2)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3.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노동절이 유급 + 휴일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4. 따라서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발생(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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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에 신고 시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형법 제 156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률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진술로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증거자료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무고죄로 사용자가 역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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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4시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를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다 퇴근하시면 됩니다.(사용자와 휴게시간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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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 국민연금 이정도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2.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3. 급식보조비가 식대인 경우 16만원은 비과세 항목이라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4. 비과세 16만원 제외 과세 급여가 2375170원인 경우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85,380원2) 장기요양보험료 : 11,210원3) 국민연금보험료 : 112,820원4) 고용보험료 : 21,370원5. 보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한 경우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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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2024.10.14 입사자의 경우 2026.10.14 경과시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4.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보장(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이 됩니다.5. 현재 상태로는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질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을 2026.10.13까지로 설정하여 만 2년 근무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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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에게는 한달에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총 보수(수당+활동비)는 작년보다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늘어난 1억 6,100만 원 수준입니다!2. 작년 대비 2.5%를 인상하여 총 연간 보수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3. 연봉 1억 6,1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월평균 약 1,340만 원이 넘습니다. 4. 위 금액 외에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교통. 항공. 숙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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