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계약인데 한 달 미만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2.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계약서 월급 부분에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면 근로자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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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할때 귀속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이때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3. 주휴수당은 결국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6.7.31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2026.8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회사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 8월 급여정산시(9월 임금 지급일) 2026.8초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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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어떤식으로 명시가 돼야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인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지만 약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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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동안에는 회사 소속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재직기간(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여전히 회사 소속이 됩니다.3. 2025.9.2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9.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일 이후에 사용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6.9.4까지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5. 위 11일을 사용하여 2026.9.20일까지 재직한다면 그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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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17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17일 연속사용의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4일 소진 + 1일 출근 형태로 전부 소진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사규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인수인계를 다 하셨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4) 법 논리상 질문자의 주장이 맞지만 질문자의 말대로 인수인계 다 해서 할게 없는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은 회사 운영 현실상 수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급해 준다고 회사와 어느 정도 타협(일부 사용 + 일분 수당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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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2026.9.1 ~ 2027.2.28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9.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9.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4.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을 전제로 1주에 1일 근로하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4일 정도가 되고 6개월 계약직 근로시 1주에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6일 정도가 됩니다.6. 위 개념으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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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시 추가 근무시간도 1.5배 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출장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 근로를 했다면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3. 이때 1.5배 가산된 금액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시간 만큼 빨리 퇴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것을 기준으로 원래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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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만료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3. 1년 게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4. 퇴사사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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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쿠팡 1일 8시간 근로하고 이 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될 것 같으면 다들 이 방법을 사용하겠지요2. 질문자가 1일 쿠팡 근로를 최종직장으로 주장하면 실업급여 대상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3. 상용직으로 근로한 2026.5 1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고 여기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4. 쿠팡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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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일자 40일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즉 내일로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3.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5.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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