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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격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248,72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313,740원 정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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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전전직장 + 이전직장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4대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합산 요건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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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만 대납해 주려고 하는 경우 월급 지급시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만 공제하고 잔여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어차피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부분 + 근로자 부담부분 합산 금액이 고지, 징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해 주는 것이 됩니다.위와 같이 하면 별도로 추가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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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시 4대보험 납부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휴직 신고 등을 하는 것이지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고 4대보험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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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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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므로 겸업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상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겸업을 제한하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겸업시 회사 사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규 규정도 없고 특별히 현재 배송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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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일명 정리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리해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해고절차를 진행할리가 없습니다.(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절차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등을 받고 싶다면 퇴직위로금 액수 협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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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것이고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는 퇴사시킬 수 없게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면담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부터 들어 보셔야 합니다.동의를 쉽게 해준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되고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하는지가 중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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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인턴계약이던 계약직이던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앞의 3개월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또는 인턴기간 3개월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법상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 이야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근무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으니 다시 한번 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지 물어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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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8월말일까진데 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5.8.31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현재 2025.7.16일이고 이 날 기준 해고하려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면 어차피 빨라도 2025.8.17 이후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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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연차휴가 +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 부여(주휴수당 지급) +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보장은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12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책정시 휴게시간 제외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등은 준수하셔야 하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전에는 해고예고할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근무기간 3개월 이후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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