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성과급 지역화폐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지역화폐를 일반 사기업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2. 지역화폐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로 봅니다.3.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급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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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임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일급이 103,000원인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시 : 12,875원2)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시 : 11,444원4.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볼 수 있지만 2)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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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지난 월급미지급액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2. 따라서 6년전에 지급 받지 못한 300만원 월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확정 판결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 남)3.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4. 소멸시효 중단 행위가 있었는지 등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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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질문자의 경우 2시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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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붙이려는데 그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1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5.1)이 위치한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날 쉴 수 있고 유급처리가 됩니다.3. 따라서 법정공휴일 제외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또는 차감이 되지 않음)4. 주의할 점은 주 5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연속으로 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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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14시 ~ 18시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4시에 출근하는 경우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라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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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인수하는 과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게 + 근로자 모두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 및 양수라고 합니다.영업양도시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자도 인수하게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계하는 것이라 퇴직금 등 채무를 선생님이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고 전부 퇴사처리하고 사업체만 인수하던지 + 기존 근로자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와 퇴직금 문제 등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영업양도 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함부로 영업양도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모든 채무를 선생님이 부담해야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률전문가 또는 노무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은 후 영업인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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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로계약을 재작성안하고 근무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약정한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3. 다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기존 조건 +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큼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4.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다면 연장이 된 것이라 근무하시면 되고 자동 연장 문구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5.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자가 연장은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처음에는 1년 계약직인데 질문자를 내보내고 싶으면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계약 연장이었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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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3. 따라서 프리랜서 개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2)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도급이나 위임 계약자)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4.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5. 근로자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근로자성 +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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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근로자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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