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3. 대부분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임금정산 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합니다.4.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은 2개로 구획하여 정산처리 합니다.1) 2026.5.11 ~ 5.31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21일/31일로 계산2) 2026.6.1 ~ 6.6 재직기간에 대한 월급 : 월급 * 6일/30일로 계산5. 2개 월급을 같은날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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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적용 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매장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하면 예를 들어 2026.5월의 경우 2026.5.1 ~ 5.31 총 출근한 근로자 합산수/31일로 나눈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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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때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2. 따라서 세전 월급 -( 세금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이 됩니다.3. 참고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 :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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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이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그러나 본인 사업자등록이 없고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아래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시면 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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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렸는데 대표가 저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이거나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3.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대화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4.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작성한 서면을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기밀유출에 해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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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은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휴일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2.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날 일(日)' 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즉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의미하는데 현충일과 국경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연유에서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우선 제외되었습니다4. 또한, 즐겁게 쉬자는 취지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충일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5. 추가로 신정(1월 1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인데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국경일'이 아니기도 하고, 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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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2.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3. 재취업한 시점이 2025.8.19이라면 2026.8.18까지 계속 근무하면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것입니다.4. 이럴 경우 2026.8.19 재계약을 하던 퇴사를 하던 1년을 고용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1년을 채우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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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후 전자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습니다.2. 소송에 대해서는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3.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질문은 법률 - 변호사 카테고리로 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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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그리고 이직사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3. 퇴사시점에 재취업을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4. 그외 퇴직금 산정내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 등을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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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요청을 거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4.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것인데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그 조건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5. 권고사직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시 복직시키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6. 부당해고 판정시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을 지급 받고1)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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