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발적 퇴사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된 약정은 위법,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3. 자발적 퇴사시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의 효력은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면 위법, 무효가 되고2)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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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이럴 경우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2) 연차휴가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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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입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승인이 됩니다.1) 근로계약서2) 급여명세표3)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근무일지4. 위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강제 가입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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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바3개월 + 정규직 9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2025.6.18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3. 퇴사한 바 없이 2025.9.19자로 사원으로 전환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2025.6.18 ~ 2026.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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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확인서가 2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경우2.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이후 회사에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3. 이럴 경우 법적으로 2개는 다른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일수가 합산되어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5. 회사에 이직확인서 2개 작성 + 제출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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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 64조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3. 위 규정에 따라 재취업한 시점 기준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재취업하는 시점이 2026.6.1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시점이 2024.1인 경우 2년 밖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5.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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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22시 ~ 02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4. 타임당 1명이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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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주 만근해야 휴무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2026.5.11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시 휴일이 월요일 + 화요일이라면 2026.5.18(월) + 5.19((화)에 휴일을 부여 받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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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자 정년퇴직 후 특례채용(비정규직)으로 7월 1일자 근무 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2026.6.30 정년 퇴직자를 2026.7.1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고 2026.7.1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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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연차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4.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4.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5.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5. 2026.4.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데 1년의 보는 기준점은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7.4.1 1년으로 봄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7.1.1 매년 1.1을 1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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