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2주 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퇴직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고 14일 경과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4)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14일 다음날 ~ 지급시까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지연이자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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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불가능 하고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3) 그러나 2025.5.1 ~ 2026.4.30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보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4) 다만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 연장 조항을 두거나 재계약을 확약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조항이나 재계약 확약 문구를 삽입하시면 안됩니다.(자동종료 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5)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키면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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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초 3개월 수습기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약정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정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 왔다면 최저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각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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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2.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퇴직금 포함 연봉 또는 월급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3.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구획하여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시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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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계 수당없는 야근 근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2.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하고 합니다.3.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3시간 / 4시간 추가 근로를 한 것이 회사의 지시 및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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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중 2일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에 2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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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과세 항목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표적인 비고세 항목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식대 :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2) 차량유지비 : 자차 보유자에 대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인정2.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면 사업주 +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사업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경비처리는 인정이 됨)4.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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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5. 진정 제기시에는 사용자측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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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규직 + 비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1)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모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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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과 휴가는 구별됩니다.2. 2026.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6.4.27 ~ 4.30 4일은 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4일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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