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왜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일반 해고)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4조(정리해고)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 해고는 보통 1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23조)이지만 정리해고는 대량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24조)입니다.2. 따라서 정리해고의 경우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파급력(해고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 회사 주변 상권 등 영향을 미침)이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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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4대보험 4대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입니다.2. 질문자가 취업하여 회사에서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아무 정보도 뜨지 않습니다.3. 질문자 주민번호 + 4대보험 취득신고일자 + 취업한 회사 정보 + 신고 월급 금액만 뜨니 이전직장 자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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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이론상 계약기간 만료 퇴사일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실무상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개 서류 처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4.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2)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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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2. 따라서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퇴사)을 구비하면 여러 차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다만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크게 조사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권고사직 공모)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4. 회사 대표가 부모님은 경우 동거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설혹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빡시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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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3.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명확하게 거부하고 2026.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 +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측에서 4일뒤 충원이 되어 그만 나오라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2.8시간 * 통상시급 *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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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조퇴 신청시 통으로 하루 나오지 말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허용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회사에서 2시까지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퇴를 허용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4. 따라서 2시까지 근무하고 조퇴를 허가 받던지 회사측 요구대로 1일 결근을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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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않는 규정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3)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4) 고용보장(해고의 정당성 존재)5)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2.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권리들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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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과 당해년도 연차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12.31까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2) 사용자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되어 연차휴가 자체도 소멸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3) 연차수당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데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조문을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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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고2.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따라서 6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고 6년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5. 진정시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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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급 사내이사, 다른 회사에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업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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