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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확정후 사업주가 임금지급한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서에 처벌불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도 취하서 제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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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몇일 전에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주 ~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할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정리해 두고 퇴사 후 후임자에게 유선으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배상판결이 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기재한 내용대로 업무인수인계만 퇴사 후 유선이라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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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대상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전에만 취업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시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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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직원 4대보험 미가입시 재직증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는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카페에 정직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발급을 강제하고 그래도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되게 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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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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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람은 파견업체이지실제 근무하는 A업체가 아닙니다.따라서 A업체는 질문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습니다.아마도 A업체에서 파견업체에 질문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파견보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를 해고해야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파견업체에서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파견 보낸다면 그곳에 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른 업체로 파견간 경우에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1년 6개월은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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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2개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 2개 사용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재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인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인지 기재도 없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고 2024.1.1 최초 22일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2025.1.1에도 22일을 부여 받고 2026.1.1에는 23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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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고소취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데나중에 지급해 준다는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제 경험상 위와 같이 말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면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취하 후에는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에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사용자를 압박할 방법이 없게 되고 다시 진정을 제기하면 합의서 작성했으니 그것으로 민사소송 하라고 하여 본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실제 지급 받기 전에는 취하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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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업장에 따라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업종을 카페에서 호텔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체는 폐업하는 경우질문자가 새로운 업체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사용자에게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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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되고 이 금액으로 임금(월급,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런데 최저시급의 90% 금액으로 시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재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인지 월급 230만원의 90% 207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사업주에게 어느 금액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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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하면 4대보험 직장 가입을 합니다.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질문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질문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질문자만 건감보험료를 납부하면 배우자 +자녀도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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