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쉬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월 + 화 + 수 + 토 + 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2. 근로계약상 토요일 + 일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3.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됩니다.4. 만약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6.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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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3.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4.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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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최초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그후 연장근로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 주 2일 근로로 변경된 경우이고 계속 1주 16시간 형태로 상용적인 근로를 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 등으로 변경된 1주 소정근로시간 + 상용적으로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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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굽여 수급중 알바로 수입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근로제공이 취업으로 간주되면 취업일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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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대체휴일되나요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4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없습니다.2)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 2026.4.16 현재시점 기준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지정 논의도 없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3) 2026.5.25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니 일요일과 겹칠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제 3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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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보통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으로 사직일자를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3. 명확하게 거부하고 최초 표시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4.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해고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1년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5. 분쟁을 예방하려면 2026.5.30까지 근무하고 2026.6.1 퇴사일자로 설정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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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정할때 고려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고2.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5.1이 됩니다.3.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날 초 몇일 근로하다 퇴사해도 국민연금을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사업체면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 달에 퇴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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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본인이 2026.4.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2026.4.12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2) 따라서 해고를 다투시거나 권고사직(23번 또는 26-3번)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4. 실업급여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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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보다 이전에 상실 신고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아래 3가지를 구비한 것을 말합니다.1)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2) 계약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에 도달했을 것3)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것일 것3.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1) 본인이 먼저 그만 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2)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라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던지 계약기간까지 재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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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유도하고 수습기간 적용 급여 감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을 유도한 것 등은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유도 이런 주장은 민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4.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채용시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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