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포함된 평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2. 평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평일에 법정공휴일 1일이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5.24일 + 2026.5.31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휴가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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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설정되었습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1)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69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최종직장에 69세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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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미사용 월차 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청구할 수도 있고2)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3) 발생한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3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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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자의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2.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정년 퇴직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3. 정년 퇴직 후 바로 재고용을 하시는 상황이면 4대보험 상실 후 4대보험을 다시 취득신고하셔야 합니다.4. 다만 재고용할 계획이면 굳이 정년퇴직처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채용시점이 이미 만 55세 이후라 기간제법 제 4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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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2026.6.30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경우3. 재계약 시점에 연봉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합니다.4.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5.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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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여2. 퇴사처리를 하거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새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4. 다만 보수가 많이 변경된 경우 4대보험 표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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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계속 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3.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3년 정도 재직한 경우 3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약정에 서명해도 이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질문자의 경우 법상으로는 불리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원장과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심상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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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려면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2. 이런식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3.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 40조 실업급여 요건을 참조하세요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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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2026.7.17(금)은 법정공휴일인 제헌절입니다. 법정공휴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불적용 - 제헌절은 근무일에 불과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적용 -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3.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라 쉬게 되더라도 4일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2026.7.19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의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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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그달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2.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3.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인 경우이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23일이라면4. 2026.6.1 ~ 6.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세전 월급 300만원 * 총 재직일수(23일)/그달의 총일수(30일) = 23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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