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직싫으면권고사직선택해라고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리고 업무필요성이 없는데 간접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먼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부당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3. 부당전보 발령이 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하는 장소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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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이 퇴근 10분 전에 일을 계속 던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그 날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괴롭힘 목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퇴근 10분 전에만 업무를 부여하고 그 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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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에서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4. 권고사직서에는 23번 또는 26-3번 사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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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및 계약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그런 내용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질문자가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냥 대체공휴일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쉬시면 되고3. 2026.8.18 출근하시면 됩니다.4. 2026.8.17까지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직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5. 위와 같이 2026.8.18 출근했는데 이때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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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2) 따라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했지만 2022.1.1 이후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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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로 인한 병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정 권리가 아니어서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원형탈모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3.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회사 사규(취업규칙)이 있습니다.4. 회사 사규에 규정된 병가 규정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5.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없는 경우가 대다부이므로 이럴 경우 담당자에게 원형탈모 치료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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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 한 곳에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5년 넘게 근로한 직장에서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 자체를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해야 합니다.4. 사용자와 고용보험 소급가입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소급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5.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도 미납한 4대보험료 전부를 납부하셔야 하니 이점을 감안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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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조기 재취업 했을시 받아야 될 실업급여가 언제 입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2.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분이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 2026.8.15 취업한 경우 2026.8.14까지 실업인정분은 원래 실업인정일인 2026.9.1 지급이 되니 2일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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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에 요구 할 자료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기재한 자료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2. 법상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만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집니다.3. 2026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8/21 기준 잔여연차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내역 + 퇴직금 산정·지급내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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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퇴사 후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 등)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한 것이 맞다면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가 적용됩니다.2) 따라서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제9조 전단이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퇴사일(2026.8.4)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14일이 경과시점까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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