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급여 미지급 및 연락 부재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파트타이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세금처리나 퇴사 후 업무인수인계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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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정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2.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3. 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정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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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잔여연차 사용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4.29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5.4.29 ~ 2026.3.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6.4.2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위 1)번의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4.28까지 입니다.3. 11일중 잔여 연차휴가를 2026.4.27 ~ 28 사용하고 2026.4.29에도 재직하고 있다면 위 2)번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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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위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최저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다만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실제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고 시행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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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0분 동안 근무(업무처리)를 한 경우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러나 근무 즉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무급 교육을 30분 받다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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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작성합니다.2.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연봉이 동결되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3. 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조건 중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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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3. 1개월 단위 계약직이면 1개월 전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만 하시면 됩니다.4. 그리고 근로계약이 2026.1.1 ~ 1.31 단위로 체결된 경우 자동 갱신된 경우 2026.4.1 ~ 4.30이므로 2026.4.30까지만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6.4.30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종료일자를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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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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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로 1주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합니다.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하한액 * 수급일수가 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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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과 퇴사후 지급해야할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65일)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역산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대략 370만원 내외로 보임)3.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14일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면 되고 14일 경과시에도 계속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압박을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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