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인데 새벽 에 센터 ㅇ 전화오는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그것도 새벽에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4. 급한 상황이라면 문자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로 전화부터 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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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도 안된 직원 퇴사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 유급휴일이 됩니다.4. 단기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도 2026.6.3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5. 참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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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한 선거일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6.3 선거일은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6.3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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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적힌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자와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2.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3.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4. 2026.5.30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5.31이 맞습니다.5.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이직일 다음날인 2026.5.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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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수습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2)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시점이 해고가 되고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합의를 해도 됩니다. 후자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 사유가 됩니다.4.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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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제출서류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자필 서명이나 지장으로도 가능하기 합니다.3. 고용노동청 출석 전이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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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현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의 경우2. 근로소득 또는 3.3% 기타 사업소득자 중에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3. 근로소득이던 기타 사업소득이던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그 금액이 근로장려금 책정금액에 반영이 됩니다.4.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계산시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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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궁금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7.7 입사자의 경우2. 2025.7.7 ~ 2026.6.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3. 2026.7.7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7.6까지가 1년이고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7.6까지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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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휴일수당 의무지급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근로를 할 것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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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하려면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며4.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5. 음식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6.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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