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합니다.2. 회사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 됩니다.3. 진정은 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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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내용이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4. 대부분 회사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지 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시 부당해고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5. 다만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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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병원 원장님과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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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항에 따라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1년에 연차휴가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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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 4년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아래를 말합니다.1) 세전 금액을 의미2)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모든 수당 + 고정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3) 기본급 + 기타수당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본급에 기재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위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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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직기간이 있는 퇴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3.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2024.4.19~ 2026.4.1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2026.1.15 ~ 2026.4.14 총 90일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계산2) 위 계산한 퇴직금 총액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140만원 =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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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답변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계속 근로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 퇴직위로금 지급 + 지급액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3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도 2025.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025.9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2025.9.1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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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이직한 경우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어 책정됩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5시간으로 기재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5/8로 책정됩니다.(41,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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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퇴직급여가 쌓여 있다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4.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재직중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5.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아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조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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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기존 회사 재취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별개의 사업체에 재취업한 경우2.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취업 후 6개월 만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말은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했다는 말이 됩니다.1)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라도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직장 A에 재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A직장에 재취업한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지 + 만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위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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