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공휴일이된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시점은 2006.9.6 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었습니다.(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됨)3. 정부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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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연차 요일에 따른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3. 주 6일제 근로이고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시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5. 토요일 사용시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6.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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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보다 일찍 계약만료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3.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2026.4.1 ~ 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2026.5.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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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욕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 2026.5.20 사장이 해고통보를 했고 2026.5.21에도 욕설을 하면서 어제 말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위와 같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욕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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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봤다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위법이 아닙니다.4. 채용시 1개월 동안 최저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연봉을 다시 협상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5. 요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력직 아니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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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 만원 신고시 4대보함 들억가고 월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 합니다.2. 과세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626,700원 정도가 되고3.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2,546,320원 정도가 됩니다.4.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5. 2026년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연금보험료 : 4.75%2) 건강보험료 : 3.595%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수의 13.14%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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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고 상한액이 다릅니다.2.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도 추후 회사가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도산대지급금 전부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상한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금금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만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예를 들어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1200만원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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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상태확인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이나2. 기재내용이나 서식이 잘못 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리를 합니다.3. 반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4.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직장에 연락하여 반려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 빠르게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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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내역 만으로는 일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2개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5. 2개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24 사이트에서 2개가 조회된다면 합산이 된 것이므로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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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면 재직중에도 퇴직금중간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3. 아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문제를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중간정산 받으세요!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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