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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 초과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으로 7년을 근무해도 계약직의 지위가 유지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퇴사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음)다만 이 경우 사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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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회사 사규(취업규칙)는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 계약직 + 6개월 계약직으로 바로 연장 계약을 하면 이 근로자는 총 1년 6개월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가 됩니다.따라서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최소 2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 부여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 법에 규정된 일수 이상을 부여해야지 적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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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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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고, 양대노총에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질문자가 생각하는 청년 세대 취업 불안 및 실업 문제가 대두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면서 정년을 연장해야 의미가 있습니다.보완책 없이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면 세대간 갈등이 격화되고 청년 실업 등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을 연장하려면 고용의 유연화 등 보완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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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는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1년 + 1년 + 1개월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총 2년 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가 됩니다.2년 1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3) 입사일자 기준 2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강제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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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면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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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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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해고될 때 2개월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해고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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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은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고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5.10.1 ~ 10.10까지 근무(재직)한 경우 월급 일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300만원 x 10일/30일 = 1,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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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갱신 되기전에 퇴사종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1.14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이때 사직일자가 확정된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거절하고 2025.11.14 사직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을 거부한 경우인데 그 전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이때는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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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15일로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치 25일이 발생하는 연도를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치 25일만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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