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통상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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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습니다.3.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4.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 +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5.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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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1)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연차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 11일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2025.3.21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고 산입시 총액의 3/12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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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일 투표하고 출근하면 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2.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 지방선거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1)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일에 불과하지만 공민권 행사 시간은 보장이 되므로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유급처리 근거)2)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 되고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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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자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3/12 산입2) 퇴사일자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불산입4. 2023.4.21 입사자가 2026.6 퇴사할 경우 2025.4.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수당은 퇴사일 전에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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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6개월동안 작성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진정을 제기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교부 받으면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를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끔 지연 작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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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퇴사여부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2.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던 + 5인 이상 사업장이던 관계 없이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4. 원칙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해 주다 퇴사하시면 됩니다.5.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준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를 들어 퇴사일자 기준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수리하면 1주일 후에 퇴사가 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6. 민법 제 660조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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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6.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12.9 이후가 됩니다.4. 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 전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5.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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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두번 수령할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Q회사입니다.3. Q회사 소속으로 15년 동안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15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 다만 m사는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10년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10년치 퇴직금은 Q사 소속 10년 재직기간에 대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Q사 파견업체 + m사 사용사업체)5. 4번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도 m사에서 Q사로 지급하고 Q사가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6. 정확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누가 한것인지가 명확해 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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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2. 채용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3. 월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월급 지급 받기 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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