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입금시 근로자한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2.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4대보험 액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3.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 사업주한테만 징수해 갑니다.4. 따라서 사업주가 미납할 경우 사업주가 법적 책임(강제 징수 등)을 지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적립금은 연간임금총액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대부분은 회사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용합니다.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총액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2) 세전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중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5. 따라서 위 임금총액 구성에 따라 적립금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적립을 하는데 1년을 매년 1.1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적립기간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결과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3. 2026.6.3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도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 4일제 도입여부는 2. 현재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3. 향후 정치지형과 경제상황에 따라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고 전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4. 시행이 된다면 주 4일제 근로일은 회사 + 근로자 사이 조율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문의입니다 가족병가를해서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가족 병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1)부모나 동거 친족의 2)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3)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4)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1)~ 4) 번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5인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무 원칙이면 6.3선거날 휴무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다만 사용자가 법 규정이 아닌 약정에 의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약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됩니다.4.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사용자가 법정공휴일 전부를 휴일로 부여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6.3 선거일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시작 이틀치 제하고 월급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는데2. 2026.4.29 + 2026.4.30 2일 근로한 경우3. 2026.4.29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 아니면 2026.5.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2026.5.1 입사일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1) 4월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던지 2) 아니면 5.6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주어 상계처리하던지 해야 합니다.5. 5월 월급에서도 2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4월 2일분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6. 그러나 위 4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면 3.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4.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사가 확정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5.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여 압박을 하세요!
5.0 (1)
응원하기
빨간날이 늘어나면 사장은 안좋고 직원만 좋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 직장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고 월급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 수당4.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많을 수로 근로일수는 줄어들게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시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그리 반기는 입장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충일은 대체 휴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3.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된다고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는 즐겁게 보내는 날이지만 현충일은 엄숙하게 보내는 날이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않은것으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