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코드 확인증 01번코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위 요건에서 보듯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3.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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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생긴 연차 복직 후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재직 + 출근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 육아휴직기간 종료 시 발생시점 기준 이미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고 2)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직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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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이 되는데 월차 연차 구분하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2.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2025.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5.6.1 ~ 2026.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수당 정산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11일은 2026.5.31까지 사용가능 : 2026.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2) 15일은 2027.5.31까지 사용가능 : 2027.6.1 이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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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사용자는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그러나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4.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5.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의 증거자료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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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월 후 직원 9개월 총 1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5.6.18 최초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3.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직원으로 연장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5.6.18 기준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5.6.18 ~ 2026.6.30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퇴직금 계산은 2026년 4월 + 5월 + 6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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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미리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로 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12일로 되어 있는 경우3.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인 2026.6.12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줍니다.4. 임금지급일은 그 회사에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5. 사정이 급하다면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번달에만 조금 빨리 정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법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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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2026.5.29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1)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2026.5.30일이 퇴사일자가 됨2)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31로 특정한 경우 : 2026.5.31일이 퇴사일자가 됨4. 참고적으로 주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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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월 6일 현충일 임시공휴일 지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충일은 공휴일입니다.2. 공휴일이 토요일 +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되는데3. 현충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4. 따라서 2026.6.6 현충일에 대하여 2026.6.8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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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설정되면 항상 그 요일에는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이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최초 계약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3. 다만 식당 영업 특성상 주휴일이 매주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스케줄 근무에 따라 매주 변경될 수 있다 등으로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4. 주휴일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된다고 기재하지 않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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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의 중간 입사자에 대한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 중도 입사의 경우나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3. 인상된 월급 260만원이 2026.6.15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 2개 구간으로 각 월급을 일할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최저월급 * 14/30 계산된 금액2) 260만원 * 16/30 계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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