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으면 신고하고 싶은데 사장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진정 전에 사용자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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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표기시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시급 설정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2. 시급 14,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기본 시급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님)3.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4. 참고적으로 시급 14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 시급은 11667원 정도가 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라 법적으로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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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공공근로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이고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4. 구청 등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었으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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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사일에 출근할지 +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3. 특별한 업무인수인계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마지막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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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실무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하 답변1)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정형)2) 실무적으로 과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별도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3)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100만원 ~ 200만원 내외를 많이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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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은 인상될때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2. 다음해 연봉이 3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인상율은 6.7%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3. 연봉의 경우 10% 이상 인상해 주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4. 위 정도 인상율이면 중간 정도 인상율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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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중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9.24 ~ 9.26 3일은 추석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추석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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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떼어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 이전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2)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제기시에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를 통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4) 사용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취업하려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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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임금채권은 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2. 질문에 대한 답변1) 다른 채권에 비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변제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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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6조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2. 최저임금법 제 28조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최저임금법 제 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 이를 위반할 경우 제 28조 벌칙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과징금 등)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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