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습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1일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5일을 연속하여 모두 사용한 경우와 같이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일 연속 휴직을 한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여 5일 연속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근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이 됩니다.3.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근로제공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치의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가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2. 2026년 현재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율 : 3.595%2)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4) 고용보험료율 : 0.9%3. 예시로 보면 월급이 230만원이라고 하면 1개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액수는 대략 223,49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 액수에 따라 4대보험료 액수가 달라짐)4. 1년을 소급가입하면 위 1개월 금액 * 12개월한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받다가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2.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어 전날까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4. 그리고 재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5. 재취업을 한 경우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재취업한 직장에서 임금 수령을 하여 이중 수령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9시 ~ 6시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3.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4. 세전 230만원 또는 240만원을 받으면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5.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아래 금액 정도가 됩니다.1) 세전 230만원인 경우 : 2,044,440원 정도2) 세전 240만원인 경우 : 2,131,180원 정도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5. 정당한 이직사유(질병 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6. 위 질병퇴사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퇴사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실제 수급하는 것이라 언제 수급할 수 알수 없습니다.(질병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짐)
5.0 (1)
응원하기
점심시간 외출이 가능한가요? 수당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고2)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외출도 가능합니다.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수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장님에게 외출을 요청하세요. 다만 외출하면 그날 휴게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월차 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차 2026.4.2 ~ 4.28 근로계약기간 + 1일 공백기간 + 2차2026.4.30 ~ 2026.6.26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입니다.1)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4.30일 기준으로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5.30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공백기간 1일이 있더라도 4대보험이 2026.4.2 가입된 경우이고 상실처리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결근이 없다면 2026.5.2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6.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 5년2) 소멸시효(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 : 3년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 경우 중단된 시점 기준으로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됩니다.4.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재판상 청구(법원에 소송 제기)와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채무승인을 했다면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처음이 어렵지 어떤 행위가 일단 관철되면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2. 삼성에서 성과급 합의를 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상 다른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3. 위와 같은 성과급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되어 기업 + 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