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 내용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하고3)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4) 대부분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일 1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등 이런식으로)5)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를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고 그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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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만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2) 따라서 주 5일 근로하고 2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 + 토요일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3) 위와 같이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4) 다만 회사에서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은 신의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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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사 전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10일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10연 연속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3)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달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10일치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 10일은 연속사용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차감될 수 있으니 연속사용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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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3.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1)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이고2)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니 부여해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하다면 위 규정만 있는 경우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1)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에도2)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동일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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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문자 드렸는데 급여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2. 2026.5.26 근로 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3. 따라서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질문자의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거기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5. 만약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법적으로 잠수 퇴사 했다고 임금을 못 받지는 않지만 퇴사하면서 카톡 탈퇴 + 전화 차단 이런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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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4. 만약 해고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된 경우라고 3개월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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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회수나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구제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사업주)은 제외 됩니다.3.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상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자(퇴사일자)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까지 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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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동자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2.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3.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어머니가 만 62세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상실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68세라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질병 퇴사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니 26-3 권고사직(체력저하 등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정년 퇴직은 법상 나이는 만 60세라 이미 정년이 경과한 경우라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8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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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3. 따라서 경조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4.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고 요건 구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의무 규정이면 연차휴가 사용할 필요 없고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 경조휴가 규정이 의무 규정인지(준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임의 규정인지(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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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연차휴가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추가 입금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여 연차수당이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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