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1)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2)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이상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3) 법정공휴일 휴일 + 회사에서 일이 없어 쉬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위 내용 중 주휴수당 대상인데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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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 -2404(2020.6.15)1. 질의1)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2)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 회시1)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3. 답변위 행정해석 취지상 이전회사에서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함이 없이 이직한 후 재취업한 경우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라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재취업한 직장에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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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2) 따라서 복직시 원래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 타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업무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해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3) 부당전보 판정을 받으면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다시 출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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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근무 시 연차 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법적으로 1년 입니다.2. 2024.10.2 입사자의 경우 어느 방식이던 11일은 아래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1) 2024.10.2 ~ 2025.9.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2)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9.1까지 1년입니다.3.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아래와 같게 됩니다.1)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일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6.12.31까지 사용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7.7.31까지 사용4. 문제는 퇴사시 다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 밖에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2027.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1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5. 복잡한 법률관계인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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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약정 휴가(창립기념일·여름휴가 등)' 미사용분도 연차수당처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여름휴가인 약정휴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3.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4. 약정휴가가 의무인지 +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지 + 약정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수당을 주는지 + 약정휴가에 근로하여 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 및 회사 처리 관행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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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4대보험 본인 계좌 납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원천징수)한 후 공단에 납부합니다.2.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4대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4. 아르바이트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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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기간 종료기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2.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이고3.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발급 받는 서류가 사용증명서입니다.4. 사용증명서에는 사용종료일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받으셔야 사용종료일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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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X, 근로도중 사전 고지 없이 고용보험 만료 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것이 아닌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이럴 경우 사용자가 바로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공백기간이 없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그러나 공백기간이 있거나 계속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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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구직활동을 안해서 실업인정이 안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그런데 그 달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달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3.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그 기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취급하여 차감이 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4. 따라서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그 자료를 꼭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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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일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2. 월급제의 경우 2일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3. 연봉 37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083,333원이 되고 2일치 임금은 3,083,333원 * 2/31일 = 198,924원으로 책정됩니다.4. 2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위 금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3.3% 세금으로 처리하면 3.3%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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