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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나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2개 서류 처리를 요청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세요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고구직등록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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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실제 7시간 근로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 준다면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사용자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업체가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체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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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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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1주에 4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쉬고 다시 근무하면 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최소 4개월 수급이 가능하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되는 시스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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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직장이 더 편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더 근무하는 것이나연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비용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아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만 뒤로 늦추면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임자 채용 + 공백기간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일자를 앞당기면 그에 맞추어 후임자 채용을 할 수 있고 질문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등을 받게 하여 업무 공백을 회사에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쓰고 나가면 업무인수인계 못하니까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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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이럴 경우 주휴수당도 1주 수당 * 4.345주로 평균 계산한 값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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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을 매년 1.1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025.3.1 입사자의 경우 실제 1년은 2026.3.1이 되지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이 1년이 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12.5일(2025.3.1 ~ 2025.12.31 불완전한 1년,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계산 - 15일 x 10개월 재직/12개월 = 12.5일)2) 2027.1.1 : 15일(2026.1.1 ~ 12.31 완전한 1년)3) 2028.1.1 : 15일(2027.1.1 ~ 12.31 완전한 1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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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에 해당하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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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발생)2025.12.1 입사자의 경우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1.1 최초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12.1 ~ 2026.11.1 11개월 동안은 개근시 마다 매월 1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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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최대치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아니고 29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29시간 + 연장근로 3시간)1주 주휴수당은 (29시간/40시간) x 8시간 = 5.8시간이 됩니다.그리고 3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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