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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 이직한 곳 퇴사. 재수급자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실업일 기준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게 됩니다.문제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2개월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은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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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26.1.3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026.1.29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사용자에게 연장 근로계약기간을 2026.1.29로 하자고 하여 그 일자로 연장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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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전에 해고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에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 - 위반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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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2025.9.15 ~ 2026.9.14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추가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의 의미가 만 1년 + 1일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연차휴가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도 부여 받으려면 2026.9.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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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152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180일 이상(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할 것따라서 현재직장 이직 후 최종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일수 합산시 이전직장 이직사유는 묻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요건 중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여 일수 180일을 구비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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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한달째 근무중인데 해고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시 정당한 이유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편의점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부적합 이유 등으로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그러나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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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 했음에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만한 합리적,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때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지 + 재계약 확약 대화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거나 아무 문구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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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2026.1.2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그러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다시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고 재취업을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관재인 보조인으로 고용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다시 6개월 후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하면 그때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보조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잘못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재취업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등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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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할 뿐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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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 정산은 아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질문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다만 위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변경된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을 만 1년이 아닌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으므로 2026.1.1까지는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 의미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지 + 아니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보장해 주는지 + 변경된 판례에 따라 1.1까지 재직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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