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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1년 적립기준 내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회사는 2025.1.1 ~ 12.31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적립된 금원은 위 1/12 금액을 모두 적립한 것이 아니고 분할 적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퇴직연금 규약마다 적립시기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019.1.1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2026.1.1 ~ 2018.12.31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합니다.(2018년 10월 + 11월 + 12월이 최종 3개월 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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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 등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다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없음 - 근로일에 불과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휴일에 해당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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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화요일 ~ 토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 5일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부여 받은 일수 전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15일을 분할하여 사용해도 되고 연속하여 사용해도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ㅈ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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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쳐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2. 병가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 등 휴직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결국 휴직이 종료되고 출근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위 절차 규정이 있으면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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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이라 독립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대부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다만 근로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2명을 채용하여 시간을 조절하시는 방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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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분을 주휴수당 액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개근하면 지각, 조퇴 관계 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원래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 임금에서 지각이나 조퇴분을 공제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각 또는 조퇴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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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휴가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수당을 정산 받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연차휴가 사용 불허가 불가합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연차수당 반환은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유급처리해 주어야 함)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 +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한 경우 유급처리해 주고 + 그 이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부당이득으로 회사가 반환청구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급여명세표는 매월 월급 지급일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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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나중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 세금 처리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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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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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잔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본인 기본급에 대한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주 40시간 기본 근로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이 본인의 약정시급이 되고위 계산식에 따른 시급이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본인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본인 약정시급보다 적은 최저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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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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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2025.3.5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입사일자가 2205.3.1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3.1로 기재되어 있으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를 확인하세요!(작성일자 말고)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된 후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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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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