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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정정 자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정정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정정하는 방법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현재 회사에서 1)번 내용에 따라 정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2)번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려면 권고사직서 등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 퇴사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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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해석이 됩니다.질문자가 첨부한 근로계약서 고용기간을 보면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명확하게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2025.12.3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 거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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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업체에 고용된 경우 B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에 응하겠지만 B업체로 전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이렇게 하면 A업체 소속으로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A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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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을 이월 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월 고정연장 13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이유는월 13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실제 13시간을 하던 하지 않던)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월 13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잔여 시간을 이월시키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잔여 시간을 이월시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하고 그 추가 연장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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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2번 후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과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려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 + 만 1년 = 총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이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때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퇴직금은 퇴사시 지급 받는 것이므로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 근로여부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퇴사한바 없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고 계속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시 공백기간이 있는지 + 4대보험이 유지된 것인지, 상실 후 재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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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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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9시 ~ 18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가 되고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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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최대치가 되어 1주 주휴수당 최대치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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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매월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통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로 일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기간 1년 전 기준 6개월 + 2개월 전 일수 통보 + 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라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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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질문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 자체가 위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연차수당 포함 약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가능 + 허용을 해줄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보장됨을 전제)다만 사용한 일수 만큼 연차수당만 임금에서 공제해야지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추가 공제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 외 임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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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 금요일까지가 1주 소정근로일이 되고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받는 것이라 월 ~ 금요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라면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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