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3. 현행법상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이 아닙니다.4. 따라서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2026년에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5. 현충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2.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3.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사유가 많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중요하지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는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4. 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증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5. 회사측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4.1 입사자의 경우2.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3.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4. 2026.4.1 ~ 2026.5.29 : 연차휴가 불발생5.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6. 발생일수 - 사용일수 제외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7.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지연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4일 경과시점 ~ 퇴직금 지급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1)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2)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3. 실업급여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2025.5.1 한 경우 2026.5.29 현재에도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던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폐업공지받고 퇴직위로금달라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로 취급됩니다.2. 따라서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약정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위 2번 요건만 구비하면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5.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면 퇴직위로금 협상을 진행하여 위로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2. 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4.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따라서 딱히 이직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선 재계약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직장에서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2. 2주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도 고용센터에 1개월 미만 근무라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실업급여를 신청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고2)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2025.8.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이상해도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2026.7.31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그러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