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이전직장 2025.1.13 ~ 2025.12.22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중간에 3.3% 근무 경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계약기간 만료 후 3.3% 근무를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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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수 있나요? 2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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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즉시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습니다.4. 다만 해고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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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상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2)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시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 없음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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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응급퇴사 후 바로 이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라고 반려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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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계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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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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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자는 근무태도가 재계약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담당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능력2) 출퇴근, 지각, 조퇴 등 근태3) 고객 응대 및 조직 구성원 사이 융화 능력업무수행능력도 좋고 우선 근태가 좋다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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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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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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