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방식이 5인이상과 이하사업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와 같고 위 계산식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치만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1년 + 20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어 정확히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1년치가 300만원이니 20일치는 16만 5천원 전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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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내용에 따라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금품청산합의서(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했다면1) 사용자는 합의한 2026.5.30까지만 퇴직금을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2) 2026.5.30 경과 전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고3) 2026.5.30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도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2026.5.30 이후에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026.6.1 부터 지연이 됩니다.3.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품청산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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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3.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등) + 고정 인센티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4.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합산 금액 전부가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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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2. 4.345주 계산식은 365일/12개월/7일 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2) 이럴 경우 월급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2시간 + 4.4시간) * 4,345주 = 114.7시간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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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후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회사인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 불과하다면2.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 모두 합산이 됩니다.3. 다만 위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상실처리 + 법인사업자 소속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4. 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해 두면 2개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1) 법인사업자 전환 후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이전 재직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위 합산 기간 퇴직금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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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2,518,080원 정도2) 5인 이상 사업장 : 2,694,550원 정도3. 연봉은 위 세전 평균월급 * 12개월한 금액이 됩니다.4. 퇴직금 별도가 원칙이고 퇴직금 포함 연봉을 하려면 세전 평균월급 * 13개월한 금액이 됩니다.임금 구성 설계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조려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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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의 징계 처리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그 회사 징계 처리 내용을 요청해도 그 회사는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음)회사에서 징계처리 내용을 알려면 질문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전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제출할 의무도 없음)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처리 내용은 회사에서 알 수가 없고 징계 사유가 범죄행위인 경우 처벌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제출로만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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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되어 2026.2.10 공포되었습니다.2. 2026.5.1 노동절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3. 따라서 2026년 제헌절 +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가산수당 규정은 아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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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3. 출산 전 육아휴직이나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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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판단합니다.3.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30명이상이 일정기간 계속 유지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제정, 신고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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