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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3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처리 + 2026.1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도 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동일직장이라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4대보험 처리 + 실제 근로 + 근로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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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급여명세서 휴일수당?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주 6일 근무로 상정한 경우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월 연장임금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구성하지 마시고 연장근로임금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고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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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시간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45시간 근로하는 경우 임금 구성을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참고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지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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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전에 짜르면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3개월 경과시 불가)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3년 안에 하면 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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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짐금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준다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나간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그 업체에, 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팀제이고 팀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월급도 지급해 준 경우라면 팀 운영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되어 그 사람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퇴직금 대상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퇴직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원청인지 + 아웃소싱 업체인지 + 하청인지 + 팀제(오야지) 운영자인지부터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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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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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2주 후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다음날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이 1차로 지급되고2차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구직활동을 계속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26.2.1 취업하는 경우 2026.1.31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2.1 취업이 되면 취업 이후시점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2026.2.1 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이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하였을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었을 것 = 잔여 수급일수 1/2에 해당하는 금액 1년 후 일시금으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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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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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 주휴시간은 위 공식에 40시간을 대입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기준이 되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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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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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2025년 10월 + 11월 + 12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월급 +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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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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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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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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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연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차휴가 사용 8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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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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