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이유 없이 재계약 할 때 연봉 통일하자고 합니다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봉 협상 결렬로 재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재계약 시점에 연봉에 관한 협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사용자가 줄 수 없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4.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기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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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계약직 최초 입사일자 ~ 정규직 퇴사시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1개월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된다면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목적이니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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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 + 다시 2년 연장을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 2년 4년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4.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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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경우2. 본인이 소명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회사 CCTV 내역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CCTV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라면 징계위원회 개최시 촬영된 내용을 징계위원님 들이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4. 요청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촬영 내용을 개최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들만 따로 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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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입니다.3.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규정)4. 다만 회사에서 반차(4시간분) 사용을 허용해 주는 곳이라면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사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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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으로 정산 받지 않고 복직 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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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 회사마다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있습니다.2.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데3. 월급이 같아도 과세 급여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4. 연봉 3500만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2,916,667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총 40만원을 포함하여 설정하면 과세급여는 40만원 제외 2,516,667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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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근무 했는데 연차가 왜 안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6.3.30 입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4.30 1일 발생 + 5.30 1일이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휴가권이기 때문에 1) 사용하면 그 날 출근하지 않고 유급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2)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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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과 공휴일 특근 급여가 같은 이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나 법정공휴일 근무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4.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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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6.16 입사자의 경우2. 2025.6.16 ~ 2026.5.16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3. 2026.6.16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15까지이고 이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급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15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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