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2.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연봉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합의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이지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3.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해 두지 않으면 우선 연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년 계약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서가 됩니다.4.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아래 2개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단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다.2) 연봉적용기간 : 입사일자 ~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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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급 + 식대 289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289만원/209시간 = 13,827원 정도가 됩니다.4. 1일 통상임금은 13,827원 * 8시간 = 110,616원 정도가 되므로5.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은 110,616원 * 30일 = 3,318,480원 정도가 됩니다.6. 위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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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시면2. 근로자위원 1분 + 사용자위원 1분 + 공익위원 3분이 계시고 공익위원 중 1분이 주심 위원이시고 주로 쟁점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3. 문답은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에서 다툼이 없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안 즉 다툼이 있는 쟁점 위주로 질문을 합니다.4. 동일한 쟁정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먼저 물어 보고 사용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근로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5. 심문회의시 진술을 하실때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위원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6. 질문한 사안을 잘 들으시고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유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반박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은 후 허위진술이고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간략하게 수정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7. 실무적으로 보면 심문회의는 거의 화해를 위한 장소로 변모되어 심문회의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으면 심문회의 개최전에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만 잘 정리하여 재주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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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날 24시간을 잘 활용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직장인의 경우 주말만 기다리게 되는데요2. 막상 주말이 되면 특별히 하는거 없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일수입니다.3.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주말에 어영부영 하면 월요일이 다가오니 겁이 납니다.4. 나이가 40대 이시고 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 + 근력운동 등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 합니다.5. 주말에는 채소 + 물 많이 드시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으로 몸을 리프레쉬 시키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6.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왠지 자신감도 더 생기고 활력도 늘어 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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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년계약직 수습기간3개월중 급여90%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3)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이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는 지급할 수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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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2)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2개월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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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질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9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2.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격주 토요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 구성 시간은 아래와 같고 298.4시간으로 월급 350만원을 구획하시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환산시간 81.4시간3) 월 1일 연차수당 : 8시간4.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 * 통상시급 금액을 차감합니다.(월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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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2.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3.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4.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최대 수급일수는 240일(8개월)이 됩니다.5.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였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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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꼭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땜빵(대체 추가 근로)을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땜빵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땜빵 근로를 시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4. 따라서 어쩌다 한번 땜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변경한 후 근무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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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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