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일을 하는것보다 야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많이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3. 야간근로는 주간 근로에 비하여 밤에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더 힘들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야간근로자 월급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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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19일까지근무인데 회사사정으로인해10일까지근무하라는데19일까지월급받고나올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1) 2026.4.19까지 근무하고 2026.4.20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2026.4.19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2026.4.10로 조정하자고 요청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제출한 사직서 사직일자대로 2026.4.19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4.10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문제 삼으시면 됩니다.2. 위와 같이 하고 2026.4.19까지 근무하면 19일 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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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으로 인해 무급휴가 같은거 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2. 회사는 병가휴가(휴직)를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급 병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사용자가 무급 병가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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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이럴 경우 근로자 대표가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다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하지 않고 설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장 직원의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보상휴가제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 수당으로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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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간단위로 사용 하는 법안 통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허위 정보를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없습니다.3. 연차휴가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논의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정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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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힙니다.3. 따라서 2024.4.22 ~ 2026.4.2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근무일지 등만 잘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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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결근한 것이 아니고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출근했으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1주에 15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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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1) 종래 : 퇴직금 발생 + 연차휴가 발생 1년 모두 만 1년 의미2) 변경 : 퇴직금 발생은 만 1년 의미 +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 + 1일 의미2.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3년 정도 전에 변경되었습니다.3. 따라서 4.10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 기준으로 발생합니다.1) 퇴직금 : 4.9까지 근무 + 4.10 퇴사할 경우 만 1년이라 발생2) 연차휴가 : 4.10까지 근무 + 4.11 퇴사할 경우 만 1년 + 1일이라 발생3) 2026.4.9까지 근무하고 2026.4.10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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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퇴사는 완전히 다른 사유입니다.3. 그런데 퇴사 상세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인 퇴사사유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4.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신다고 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퇴사확인서에 모두 계약기간 만료로만 기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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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절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위 조문에서 대통령령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3. 노동절이 종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편입이 되면 위 조문대로 해석하면 노동절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모두에서 5.1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2개 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없이 개정만 하여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시행이 되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와바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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