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차 사용시 한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2일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일 사용시 4시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3. 연차휴가 2일 사용분에 대하여1)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8시간 * 통상시급)해 주어야 합니다.4.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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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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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그러나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것은 법상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인 경우 오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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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년간 재직한 경우 퇴사시 4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것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3.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4년치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세요.4. 이럴 경우 사업주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년 중간 정산 금액을 입증해야 총 퇴직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5. 사업주가 500만원을 중간정산해 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질문자가 주장하는 액수만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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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수습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3. 3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회사측 입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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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는데3. 휴가는 현재 1일 단위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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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총 250%를 지급 받게 됩니다.1) 유급임금 100%2) 휴일근로임금 100%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150%만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월급 외에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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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반차 쓸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시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됩니다.3. 따라서 오전에 9시 ~ 12시 3시간 근무 + 오후 13시 ~ 14시 1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반차는 14시 ~ 18시 4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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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2. 법상 보장된 권리를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부여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4. 현재 취업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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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퇴사 후 입사 사이 건강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2. 그러나 퇴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3.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4. 그러나 15일 정도 쉬고 바로 재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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