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간인을 못했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인이 없다고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에 당사자 상호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원본 또는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됩니다.간인 여부는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자료 역할 정도입니다.불안하시면 상대 업체에 간인해서 다시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자발적 퇴사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작성한 확인서가 효력이 없으려면사용자의 강박 행위에 의하여 억지로 서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질문자 기재 정도의 내용은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한 확인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 110조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따라서 어설프게 어쩔수 없이 서명했어요 이런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니 부당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퇴사키시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질문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깐깐한 회사는 취급처리 합니다.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아 추가 대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상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만 퇴직금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가 아니도 독립 사업자 + 중간관리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위 권리주장을 해보세요근로자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vs 독립위탁계약서(파트너 계약서) 어느 것을 작성한 것인지가 근로자성 판단시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중간에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 +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중간에 퇴사한바 없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시 최초 입사일자인 2023년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5인이하 식당입니다 명절연휴유급휴가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정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정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 주긴 함)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월차에대한 궁금증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구정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날 들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 여부 판단시 제외합니다.따라서 2026.2월에 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 외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1개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오전 근무 결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근이라고 표현하시면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전 근무만 하지 않고 오후 근무한 경우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개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