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주업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이때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부업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부업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그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되기 전 부업으로 하는 근무를 종료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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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이고 6월에 출산인데 출산휴가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을 부여 받습니다.(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 45일 이상이 되게 설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출산전후휴가 종료시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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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는 언제 부터 시행 예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 주 4.5일제 시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경영계 + 노동계 +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에 바탕한 근로기준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주 4일제 문제는 정권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는 진행자체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2026.6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판도에 따라 정책추진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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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기 전이라도실제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고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 등 도산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폐업증명원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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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채용일이 아니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늦게 작성한 경우라도 미작성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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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이직일 다음날은 사직일 = 퇴사일이라고 합니다.2025.3.2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3.23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4 기재(퇴직금 발생은 만 1년)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3.24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5 기재(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2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럴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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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족 여행으로 연차 3일 연속 사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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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사용 못한 휴가나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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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야근할 수 있다고 동의조항이 있고, 실제 야근할 때 야근에 동의한다고 동의서 받는거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실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별도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가 회사 입장인지 + 근로자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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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주말 포함)이 30일 이상이면 퇴사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자 ~ 퇴사일자 사이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사용증명서 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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