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4.10.2 입사자의 경우 2027.7.31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1) 2024.10.2 ~ 2025.9.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0.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10.2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7.10.2 : 연차휴가 16일 발생3. 따라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6.10.3 ~ 2026.7.31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6.12.25 원래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나 연차휴가 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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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1 입사자의 경우2.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3. 2026.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8.31까지 근무하고 2026.9.1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5. 따라서 퇴사시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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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8.12~8.14 까지 사업장에서 교육부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된 경우 이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됩니다.2) 따라서 3일간 휴업할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도 되고 그냥 100%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3) 2026.8.10 + 2026.8.11 2일 출근하고 3일 휴업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 근로자 사이 협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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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할 경우 보통 3일 ~ 5일 사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3.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1)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정도로 처리하는 회사2)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처리해 줄 뿐 아니라 별도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회사4. 대부분 회사는 여름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정도로 처리하고 별도 여름휴가비를 주는 회사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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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으로 일하고 계만만료로 제 계약을 안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2.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5.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고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대 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 : 최대일수 24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최대일수 270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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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4시 ~ 8시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포스기에 떠있는 출퇴근 시간 사진을 찍으면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매일 핸드폰이나 달력에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 시간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 분쟁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배정되어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포스기 처리, 동영상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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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최초 입사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그러나 2025.8.14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되면 인정이 됨)5. 2025.8.14 ~ 2026.8.31 1주 18시간 + 1주 23시간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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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현재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시간 규정이 있고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3)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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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이발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인 중에서 멋쟁이들이 2주 ~ 3주에 한번 정도 이발을 하는 것 같고2. 보통 남자들은 1달 이상 간격으로 이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3. 4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이발보다 새치 염색 등을 하는 시긴에 이발 주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4. 남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염색같은거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염색 + 이발 한방에 해결하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할 때 기준으로 이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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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내에 있는 권한입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이 아니므로 근무장소 변경(전보) 발령에 따라야 합니다.3.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보발령시 전혀 협의가 없었고 새로운 전보지역으로 발령을 할 경우 업무의 필요성은 적은데 반하여 이로 인하여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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