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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3.2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2026.3.1까지 근로하고 2026.3.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1년이 되기 전 2026.3.2 이후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2.2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이것을 통하여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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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 주에는 개근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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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이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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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구별됩니다.1. 해고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회사에서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사유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통보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어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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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자의 말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해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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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불이익 문제는 떠나서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시 회사도 처벌)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회사가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육아휴직대체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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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야간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야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시간 연장에 대하여 1.5배를 하는 이유는 1시간을 초과한 것을 감안한 것이고 야간근로는 시간 초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을 빼고 0.5배를 하는 것입니다.1. 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약정시급 + 1시간 * 0.5 = 합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르고 이를 1.5로 표현하고2. 야간근로 1시간 : 1시간은 그냥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원래 임금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고 1시간 * 0.5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부르기 때문에 0.5로 표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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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형태말고 일시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퇴직금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형태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앞으로는 법이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되고 연금수령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법 개정된 것이 아님)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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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력자 채용시에도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하여 우리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2년 6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업무가 달라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한다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해도 수습기간에도 원래 약정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지 말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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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그에 대하여 보상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적법하게 됩니다.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2. 보상휴가 부여시 유급시간을 환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할 것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서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므로 12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만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유급휴가를 이와 대등하게 부여하려면 1.5배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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