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근무수당문의드립니다빨간날시급동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9.24 추석 전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3.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질문자 고용 호프집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7.9.24 추석 전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호프집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5. 그래도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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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파업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2)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경우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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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체휴무가 지정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고2)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습니다.3) 2026.9.24(목) ~ 9.26(토) 추석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위 규정 제 3조 1항 2호에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토요일과 겹쳐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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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왜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입니다.2)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는데 부여하면서 유급처리해 주는 대신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면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되어 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 유효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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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인분을 매달 250만원씩 주고 일반 직원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근로자로 보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1일 5시간 + 주 3일 고정 출퇴근을 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 급여 250만원을 지급 받을 경우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로자성을 배제하려면 완전 비율제 형태 +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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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왜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법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3. 민법 제 164조(1년의 단시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4.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2) 임금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너무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 및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3년의 기간으로 종결하게 하여 법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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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2. 회사의 종류에 따라 구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1) 개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장 개인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구제를 받고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그러나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법인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법인 소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판결을 통해서는 구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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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계약직도 서명받아야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3.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는 계약직 포함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셔야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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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9.28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할 수는 있습니다.2.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2026.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면 2026.9.30까지 근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4.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 반려시 다시 사직일자를 회사와 조정하셔야 합니다.5.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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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의 포상휴가 사용을 회사가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포상휴가는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2. 회사 사규인 취업규칙에 포상휴가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규에 따라 인정된 권리가 됩니다.3. 회사 사규에 포상휴가 사용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퇴사 전 당연히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금액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규 약정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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