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체휴무가 지정되지 않은건가요?

요즘 보면 국가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대체휴무로 지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주말이 한 번 겹쳤는데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지정하지 않았더라구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이 토요일과 겹쳤으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분류되어 대체공휴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고

    2)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습니다.

    3) 2026.9.24(목) ~ 9.26(토) 추석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위 규정 제 3조 1항 2호에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토요일과 겹쳐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법령상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지정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 중 주말과 겹친 날(9월 26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대체공휴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추석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을 검토하지만, 이번 9월 28일은 임시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며, 이번 추석 연휴처럼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월요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