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 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고
2)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있습니다.
3) 2026.9.24(목) ~ 9.26(토) 추석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는데 위 규정 제 3조 1항 2호에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토요일과 겹쳐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