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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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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이전에 유급휴가 사용 요구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전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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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현재 경비원.미화원 65세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밪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최종직장 취업 당시 만 65세 이후시라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 65세는 생일이 도래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채용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세가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함)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 재계약 조항 등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 아닌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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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세금 처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합니다.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자문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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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3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퇴사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금지되므로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사절차 관련 사직서 +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방문하여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병원 근무지와 거주지과 먼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메일로 받아 서명한 후 병원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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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로 2027.2.1 ~ 8.30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되고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것(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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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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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10.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5시간은 연장근로,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해 주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이고 5인 미만 + 5인 이상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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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때 임금은 "세전" 월급(임금)을 말합니다.2.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8개월이면 365일 + 8개월(대략 240일) 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위 계산 공식이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있으니 계산기 사용하세요3. 퇴사시 연차휴가 7일이 남아 있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7일 *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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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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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6.1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 방식에 따라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이미 회사에서 2026.1.1 선부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해 왔다면 회사의 처리에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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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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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25.12.31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2025.11에 통보해야 30일 전 예고가 되는데 2025.12.19 들었다면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태로 해고가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해고도 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셨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폐업일자를 늦추어 해고예고요건을 구비하게 된 상황이라 이 상태로 폐업이 늦춰지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게 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 하셔야 위와 같이 사용자가 해고일자 변경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 전 이야기 하시면 당연히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폐업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폐업시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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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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