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는 말이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3.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어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한 경우 회사 영업방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4.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경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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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 인센티브도 3.3% 세금 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이던2.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경우 그 보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합니다.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공제합니다.4. 근로자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3.3% 프리랜서면 인센티브에 대하여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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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직후 회계연도 연차계산법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3. 그러나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5.5.20 입사자에 대하여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20 1년이 되는 시점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4.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1)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9일 정도(2026.1.1은 불완전한 1년이고)2)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7.1.1은 완전한 1년에 해당하여)5. 재직중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중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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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이 토요일이라 대체 휴일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2.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위치하고 있다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4. 법상 2026.6.6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5.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올해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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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병가시 급여는 몇 퍼센트를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병가 부여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3. 병가의 경우 우선 회사 사규에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4. 병가 일수 +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도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5.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서 무급으로 규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6.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 사규상 병가 규정을 확인하여 부여 받을 수 있는지 +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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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위로금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위로금 지급2) 실업급여 수급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4. 퇴직위로금은 법상 권리가 아니고 권고사직 시행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약정)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5. 따라서 회사와 퇴직위로금 지급 협의가 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위로금 범위는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특별히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1개월 ~ 3개월 월급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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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개월인데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2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해고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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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임금은 월 단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11개월 10일 근무한 경우라면 11개월치 임금 뿐만 아니라 10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마지막 달에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0일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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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5.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매월 본인 통장에 월급이라고 기재하여 입금처리해 두시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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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어떻게 게산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2. 4.345주 계산은 365일/12개월/7일로 나온 평균값입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이 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4.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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