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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거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서 실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 허락을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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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유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구직활동을 한 일자에 해외 여행중이라면 허위 구직활동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빠르게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 해외여행 간다면 허위 구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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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시 휴일 근무 발생시 수당 지급달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위와 같이 임금정산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1) 2025.10.27 ~ 10.31 제공한 휴일근로는 10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하고2) 2025.11.1 ~ 11.2 제공한 휴일근로는 11월 급여 정산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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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 4조의 3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위 규정을 보면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접시에 혼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문제는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 보았다고 하여 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을 근거로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보는 것은 미혼조건 등을 요구(확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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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 +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퇴사 통보는 사용자 즉 회사에 해야 합니다.다만 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회사를 대리해서 담당자가 서류를 받을 뿐입니다.인사 담당자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없으면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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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로 제한이 됩니다.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시간"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본인이 남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근로가 맞는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는 상황은 법 위반이 됩니다.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동의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무료 봉사 vs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인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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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년 근무 계약기간 만료 퇴사 +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1)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2) 2개 직장 일수 합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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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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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30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아왔다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경우라도 회사측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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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월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분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이 완료되고 공단에 4대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한 후 지급해도 되고 납부 전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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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연차수당 정산시 통상임금은 아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재직중인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2) 퇴사시에는 퇴사달 월급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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