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1) 2026년 최저일액 : 66,048원2) 2026년 최고일액 : 68,100원4. 최저일액 대상자의 경우 66,048원 * 28일분 = 1,849,344원 정도의 금액을 월마다 실업급여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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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에서 체불임금 수령 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4. 간이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이 있는 경우 질문자가 근로감독관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5.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한 화해 절차(초과분 지급 + 취하 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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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3주가 경과한 경우인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1) 언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하시고2) 문의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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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절차로 넘어 갑니다.3.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구형을 하여 형사처벌 처리 합니다.4.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용자는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거나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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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은 자를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4. 불법 파업을 하여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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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받는경우 노무사 or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한 경우2. 다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의 조력을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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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휴무는 다른 공휴일과달리대체휴일지정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2. 2026.6.6 현충일의 경우에도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입니다.4. 현충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정치구도와 관계가 있습니다.5. 정치구도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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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으로 인한 수당인데 너무 적은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2) 연차휴가 및 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주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약정시급이 13,000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법상문제는 없습니다.4. 다만 혼자 근무하므로 일이 힘들다는 점 +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어필하여 사업주에게 시급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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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에 점심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1) 평일이나 주말이나 근로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2)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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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육아휴직 사용전 모두 사용한 경우 : 수당 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 사용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1년이 도래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받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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