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근로가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6.2.24 ~ 2026.3.2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1개월 미만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므로 손해가 큽니다.천천히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을 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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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초과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9시 ~ 18시 +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지시로 7시간 출근하여 2시간을 추가 근로한 경우 이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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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야간수당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를 제공했을 것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야간근로시간 * 0.5 * 통상시급(10500원)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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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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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2026.2.27(금요일)까지만 실제 출근하고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사직일(퇴사일)이 되기 때문에 2026.2.28일이 사직일자가 됩니다.따라서 주말 및 대체공휴일(3.2)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고 싶으시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3로 기재하셔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하면 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를 2026.2.28로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정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직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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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4 입사자의 경우1. 2025.3.4 ~ 2026.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026.3.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1개월 +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4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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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약직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시 연차 부여는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최대 11일)따라서 2025.11.중순 입사자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계 없이 2026.10 중순까지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 적용)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방식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위 11일 외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전년도 재직기간이 1.5개월이라면 대략 1.9일 정도)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사이 차이는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입사일자는 2026.11. 중순을 1년으로 보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로 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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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해고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퇴직금 대상자가 아닌데 착오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지급 받은 금액을 이미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다면 나중에 여력이 되면 반환하겠다고 하세요.이럴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서만 강제로 반환 받아 갈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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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위 2025.10.1 ~ 2025.12.31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을 최종 3개월에 산입해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즉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연장근로제공 시점이 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 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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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주휴 미지급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무일지(근로시간, 개근 여부 확인)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셔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3. 그러나 전화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4.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5.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사용자에게 고지해도 되고 고지하지 않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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