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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2025.10.3 + 6 + 7 + 8 + 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고2025.10.4은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어땋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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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는 퇴직금 + 연차 등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승진 이런것은 이전 경력을 반영하여 회사와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재입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로 계산해야 겠지만 연차휴가는 종전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조율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잘 해주지는 않겠지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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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주말직원에서 전환할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므로주말 근로 2년 9개월 + 1주 40시간 정직원 근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총 3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원때 받은 월급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예를 들어 정직원 1주 40시간 근로할 때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년치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므로 3년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250만원 x 3 + 250만원 x 3/12 = 8,1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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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8.15 이직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직장 퇴사일이 2024.8.15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전 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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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14 ~ 2025.12.31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2025.12.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 되지 않고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무조건 2026.1.1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셔야 합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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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2025.1.2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하면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일수 부족의 경우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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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0.1 ~ 2026.9.30까지 재직해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9.30 전에 사용자가 변경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이후 사용자가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승계 되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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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퇴사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상여금의 일할 계산 금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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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근로계약시 1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 유급휴일 임금 3.5시간 X 10,083원(4일분)2) 휴일근로수당 : 20시간 X 10,083원 X 1.5배참고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1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083원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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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첫달 월급을 지급 받을 때에도 건강 + 국민 + 고용보험 전부 공제합니다.그러나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는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2)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그런데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공제했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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