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육아휴직 사용전 모두 사용한 경우 : 수당 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 사용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1년이 도래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받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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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여 퇴사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4.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1)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2)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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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경우 퇴사일자를 월말로 하는지 평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2. 2026.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인 2025.5.30일이 퇴사일자가 됩니다.3.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일자를 2026.6.1로 설정하시면 2026.5.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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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 선거날에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3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3.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이 됩니다. 다만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4.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되고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출근하는 경우에도 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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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언제 언제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아래 법정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3. 대체공휴일 적용 법정공휴일 아래 참조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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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따라서 1주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할지 + 일용직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신고된 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4. 회사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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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2. 2025.5.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매년 1.1이 됩니다.3. 따라서 이럴 경우 2026.1.1이 1년이 되는 시점인데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8/12 = 10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4. 그리고 2027.1.1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5. 위 비례연차를 부여 받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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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세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나 차감 등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최종 3개월에 산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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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3.5.30 입사자의 경우2. 2023.5.30 ~ 2024.4.30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4.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6.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5.30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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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2026.6.3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법정공휴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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