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1년 계약 했는데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1년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3. 다만 해고로 계약기간 종료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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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2년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위 2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청구하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수리하면 출근할 의무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다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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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문제에 대하여1) 2024.6.30 입사자의 경우2) 2024.6.30 ~ 2025.5.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6.3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을 하려면 퇴사일자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5) 조정하지 않고 2026.4.3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 사전 통보 문제에 대하여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질문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회유하다 질문자 의견을 받아들여 사직처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3) 사직일자를 2026.4.3로 하자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부했으면 1개월 후에 사직하면 되는데 동의하면 그때 사직일자 합의가 된 것이라 해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4) 해고가 아니고 사직 합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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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1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에 연차휴가를 5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법 위반에 해당)4. 아마도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고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나 휴무일이 5일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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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래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2. 따라서 2026.2.2.~ 2026.4.1 만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종래에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했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3. 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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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월 ~ 금요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4.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2026.4.26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26.4.1 ~ 4.24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월급 * 24일/3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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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2023.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고 이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 1년입니다.3. 위 15일 중 10일만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5.8.1 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수당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5일 + 9일 = 14일분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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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소득없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사업자등록만 있고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상태라고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나위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상담 받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무관에게 직접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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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4일은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5.1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도 2026.5.1 휴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이 말은 법정공휴일이 늘어난 것인데 이에 더하여 2026.5.4 임시공휴일까지 부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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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자변경으로 기존 사업자 상실 후 + 새로운 사업자로 취득신고한 경우라도1. 동일한 회사이고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한 경우로 취급된다면2. 2024.4.2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1) 2024.4.2 ~ 2025.3.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25.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4.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최종 15일만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것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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