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 관 에 관한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2.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9시 출근인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30분 먼저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2시간 범위에 30분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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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위 공휴일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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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같은 회사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2.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4.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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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과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구제 방법은 다릅니다.2.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인데 대여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민사 채무 사건이라 사용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4.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부터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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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처리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합니다.4. 사실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5.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임금 +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6. 따라서 언제 체불임금이 지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지 + 아니면 체불사실을 다툴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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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 이후 주 40시간 전환근무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1일 1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개월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5.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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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경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4. 백화점에서 고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개인 사업자 팝업 형태라면 질문자를 고용한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세금처리가 어려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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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기본적 사항만 필수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과 내용이 아래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1) 기본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양식2) 기본 필수적인 사항 + 민법상 고용부분 내용도 기재하는 양식3) 기타 관련 법령도 모두 기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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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최소 계약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셔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5. 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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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2. 보통 1주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3.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세요4.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5.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일수 합산때문에 그러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빠르게 제출해 달라고 독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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