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재직 중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허용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후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등으로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비한다는 사유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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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간만료 후 재계약시 이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처리 되지 않고 바로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면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계약 시점에 사용기간 1년이 도래한 것이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본래 사용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후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기존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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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주장할 수 있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어서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해도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 * 최저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임금할 경우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니 그냥 보관만 하시고 사용은 하지 마세요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160만원 지급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불임금 액수에서 공제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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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로 처리했다는 것인지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어느 경우이던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면 착오 처리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잘 정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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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계약직소속 연장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셨고 이에 회사에서 종전 재계약한 대로 근무하라고 했다면 해고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원래 재계약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그 약정대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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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근태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객관적인 업무능력평가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원직에 복직하면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위 방법은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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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몇군대 옮겨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다면 이전직장 + 전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면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1.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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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답변하면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고) 했을 것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그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도 그 회사에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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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제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폐업으로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2026.1.1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거나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 해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위장 폐업 등으로 회사가 존속하는데 해고한 경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진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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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일자도 퇴사일자를 말하기 때문에2026.3.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일자는 2026.4.1로 기재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2026.4.1이 됩니다.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 퇴사일자(사직일자 = 권고사직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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