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과세 급여(임금)에 해당합니다.1. 퇴사시 회사에서 월급 +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개 합산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연차수당과 달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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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치가 40시간입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도 40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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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서쓴지 한달만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1.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검토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3)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문제에 대한 검토1) 병원에서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주 5일제 근무형태의 경우 현재직장에서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현재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현재직장 권고사직일자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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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급여 차감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시급이 1만원인 경우 10분 지각의 경우 10분 /20분 지각의 경우 2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 총 지각시간을 합산한 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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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평균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2. 2025.12.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11.30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잔여 연차 6일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3. 다만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는 위 2개 어느 경우나 퇴직연금 적립금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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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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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 문제 불발생)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작성(해고일자가 3개월 미만인 시점이어야 합니다.)하여 교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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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인데 이게 실업급여 가능한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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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월요일휴무)4.5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4.5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27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4시간으로 책정됩니다.3. 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52,020원 정도가 됩니다.1) 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 합니다.2) 참고적으로 월급 구성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포함시키면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적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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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족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목적이라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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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미만과 이상이 되는시점 연차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위 11일은 2026.2.28까지 사용하면 되고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참조2) 위 15일은 2027.2.28까지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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