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인가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2. 개정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현행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반차 + 반반차 등은 법상 제도가 아닙니다.2) 그러나 2026.6.9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이 개정되어 2027.6.10 시행이 되는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차 + 반반차 등도 법상 제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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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조건 협의불가로 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3. 회사에 연봉 인상 + 주말 근무 배제 등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세요4. 회사에서 수용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5. 위와 같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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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2. 앞의 3개월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그러나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5. 객관적 평가 없이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거부를 해고로 보고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6. 위와 같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평가를 실시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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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시 매월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2)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3)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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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2024.2.1 최초 입사한 경우 2024.3.1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퇴사한 적이 없다면 2024.2.1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2024.2.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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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데 왜 대부분 회사가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장례식, 결혼식 참석 등)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2. 경조휴가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관혼상제에 대하여 과거부터 중시여겨 왔고3. 이런 영향이 현재까지 계속 계승되어 관혼상제에 대응하기 위한 휴가인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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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왜 평일보다 높은 가산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에는 원래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평일 근로하는 것과 다르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 일반 평일 근로보다 근로자가 희생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3)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라서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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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이 겹치면 빨간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 ~ 금요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2. 대부분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을 합니다.3.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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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하려고해요 연차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10.13 입사자의 경우2. 2025.10.13 ~ 2026.9.13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3. 그리고 2026.10.13이 되어야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4. 재정산에 따르면 질문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이 범위내에서 사용 및 수당 정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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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6.9 입사자의 경우2. 2025.6.9 ~ 2026.5.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3. 개근하여 11일이 발생한 경우 2026.6.8까지 11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 사용한 아닙니다.4. 따라서 11일 발생 + 2026.6.8까지 11일을 사용한 경우 모두 소진한 경우라 초과 사용은 아니므로 2026.6.9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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