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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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6.2.4 ~ 2026.3.3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만 1개월 근무자에 불과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시 1개월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3.4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휴일은 근로계약시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했다면 2026.2.4 ~ 2026.3.3까지 재직할 경우 총 8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6.3.2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이날도 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6.3.2 대체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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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중 주 4일 스케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한 경우2026.2.16 ~ 2.18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한 경우 목, 금, 토 3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스케줄을 결정하여 출근하라고 할 수도 있고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하여 1일만 추가 근로를 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처리 문제 + 법정공휴일 있는 주 업무 스케줄은 회사에서 결정하여 질문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이번주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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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1항)따라서 만 15세 이상자는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또는 사용금지 업소가 아니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면 위 조항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제1항 위반시최저임금을 준수해도 위 조항 위반이 되므로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고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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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 + 체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 + 퇴직금 체불을 한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지급하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고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일정액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제도 이용)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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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의 단위 일수 인지 한달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1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1 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3.1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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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일 1시간 연장 + 2시간의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 4.345주 * 1.5배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10시간 * 4.345주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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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내용참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총 5년을 근무한 경우 앞의 3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근로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년 경과시 근로자로서 퇴사처리가 되고 그 이후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 계약을 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고 이때 즉 퇴사일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년 경과시 퇴사처리되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고 분쟁 발생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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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위와 같이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정정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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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규직에서 외주계약으로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3. 구직활동이 가능한 실업상태일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권고사직 후 3.3% 세금 처리 형식으로 계속 근로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취업하면 실업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나중에 그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3% 등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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