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4. 그러나 월급에 식대 + 자차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경우에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 고정 상여금) 합산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5. 예를 들어 보면 기본급 2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합산 금액이 22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 되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됩니다.6.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월급의 구성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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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은 명확하게 구획하여 설정해야 합니다.2. 임금 구성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2)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3) 기타 수당4) 비과세 식대 20만원5) 비과세 차차유지비 20만원3. 비과세 항목이 2개인 경우 2개를 구분하여 위와 같이 명칭을 사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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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가 원하는게 정확히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삼성전자 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초기업노조 포함) 요구사항은 1)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2)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3) 임금 인상률 7%를 핵심으로 정리됩니다.2. 특히 성과급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예정입니다.1) 성과급 산정 산정 기준 투명화2) 성과급 상한 폐지3) 성과급 재원 영업이익 15% 명문화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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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가 궁금해요 .범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1) 폭행 및 협박 행위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됩니다.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이거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3) 사적 용무 지시 행위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인정됩니다.4)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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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모든 회사 동일)3.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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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1) 5인 이상 사업장 : 의무 적용 o(2) 5인 미만 사업장 : 의무 적용 x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6.6.6 현충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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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ㅠㅠ 스케줄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래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3)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유급휴일 규정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5.5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와 휴무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약정 휴무는 회사와 일자를 조율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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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적용은 언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2. 2026.6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법안이 개정되려면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려면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4. 그리고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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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현재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1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1) 현재직장 취업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는 방법2)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일자를 180일 이후로 설정하여 동의하는 방법5.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못되니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6. 질문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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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동시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2. 회사에 채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근로계약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3.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4주 만에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에 제일 중요합니다.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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