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할 경우임에도 2026.6.30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됩니다.4. 그러나 사용자가 상사 + 본인간 트러블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 불편하다면 2026.6.3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합의 종료가 되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5. 질문자 기재 내용만 보면 4번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6.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026.6.30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항변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무급처리후 퇴사할 경우 1개월 무급 휴업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고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는데 마지막 달에 무급휴업이면 1개월 제외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재직기간 1개월이 늘어나 퇴직금 조금 늘어 납니다.)3. 1개월 무급 휴업을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4. 1개월 무급휴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월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2. 질문자 내용을 정리하면1) 본인이 먼저 사직하고 싶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2) 사용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할 것이지만 사직일자는 조율하자고 말함3) 위 대화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 함4) 이때 사용자가 입원해서 출근할 수 없으면 그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사직일자 조율 이야기 함5) 아프고 경향이 없어도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3.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4. 해고를 주장하려면 5) 처럼 그달말일로 사직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사직하고 싶지 않다 등 거부 의사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4. 빠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되면 퇴사(사직)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한달계약직 상용직/일용직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2026.6.1 ~ 6.30일로 설정한 경우2.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3. 1개월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상실일자를 2026.7.1로 설정하여 상실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참고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이 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2.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3. 과거에는 40시간 - 37.5시간 = 2.5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로 보았으나 이제는 이런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4.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 연장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4.5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음)
5.0 (1)
응원하기
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 연차수당 등에 대한 포기 합의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직 중 포기 합의한 경우 : 법 위반으로 무효2) 퇴사 후 포기 합의한 경우 : 당사자 대등관계 이므로 유효2. 따라서 바로 재계약을 하면 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두셔야 합니다.3. 1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1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시점에 합의서 작성하고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초년생 알바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2. 2026년 4월 ~ 6월 2개월 근로한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고 조건을 구비했다면 2027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3. 근로장려금제도는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4. 2027년에 대상자는 안내 우편이 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근로계약시 2026.6.21 ~ 25 일요일 ~ 목요일까지 5일 단기 근로계약을 한 경우 주휴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는데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보듯이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당연히 12시간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