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집에서 전근 발령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데 이것의 기본 성격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비자발적, 고용조정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함)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서 + 집에서 전근사업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네이버 시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함다만 위 통근곤란 사실을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이 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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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추가 신고금액 퇴직금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금액 정정을 하여 4대보험료를 전액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추가 부담금액을 반환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 추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도 동일 액수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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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주차가 있습니까 월차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 연차휴가 요건을 구비하면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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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에 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월에 입사한 경우 현재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회사는 연차 또는 반차 등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하고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그러나 조퇴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입사일자 기준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조퇴만 있다면 개근이 되므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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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11개월 동안 주 5일제 근무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여기가 최종직장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근로를 2개월 하면 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아르바이트 근로 사업장)에서 구비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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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질문 합니다 예상 금액과 지급 일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이직일자가 2026.1.2이므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 자료가 없어 몇일을 수급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10년 이상(240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2026.2.9 고용센터를 방문할 경우 그날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집체교육을 받으면 보통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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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직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합니다.회사측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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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유급휴직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5년 1년간 근무하고 2026.1.1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퇴직금 기간이나 연차휴가 부여 기간에서 제외하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처리가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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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2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따라서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1)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도 선부여 일수를 보장해 주는 회사2)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 회사회사에서 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지만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회사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세요!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선부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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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도움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2023.3.16 입사자이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채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3.3.16 ~ 2024.2.1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동일하게 적용됨2. 2024.1.1 : 불완전한 1년이므로 2023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비례연차 12일 부여3. 2025.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4. 2026.1.1 : 완전한 1년이므로 연차휴가 15일 부여5. 2027.1.1 : 완전한 3년차이므로 연차휴가 1일이 추가되어 연차휴가 16일 부여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 정산한 수당은 어떤 발생분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이지만 2024.1.1은 불완전한 1년이므로 완전한 1년 기준 3년차가 되는 2027.1.1 연차휴가 1일이 증가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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