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2.5시간이 됩니다.3.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 10.8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4. 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급여 구성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신입 월차 강제 사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연차휴가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이고2. 실제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되어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3.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이나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4. 현재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강제 사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3.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회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4. 따라서 회사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부여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간 재직하면 1년의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2.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1)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기준으로 처리하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2) 질문자 기준 1일 5시간 기준으로 처리하면 75시간/5시간 = 15일이 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을 얼마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무자 1년 후 연차일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2.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그러나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4.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시간 * 15일 = 75시간이 됩니다.5.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 통상의 근로자 기준 8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2) 5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15일이 됩니다.6. 11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언제쯤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2. 1년 경과 시점에 신청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용센터에 청구한 경우 법적 처리기간은 14일 이내 입니다.4.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1주일 안에 지급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3. 문제는 2024.11.27 ~ 2025.10.31 남편 명의 사업체 소속 + 2025.11.1 ~ 2026.4.20 사장 배우자 명의 사업체 소속인 경우 2개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개 사업체 모두 남녀 + 배우자가 공동 경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
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 및 28조가 적용됩니다.4. 가게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면,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2. 사용자는 1년간은 질문자를 고용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3. 질문자 역시 1년간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근로자가 1년 계약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5.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년 전이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