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연차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1.2.24 입사 ~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90일이 발생합니다.(1) 2021.2.24 ~ 2022.1.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2.2.2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3.2.24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2.24 :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5.2.24 :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2.2.24 : 연차휴가 17일 발생2. 위 최대 90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병 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병 휴직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3. 회사 사규에 질병 휴직기간 중 근로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음)4. 문제는 질병으로 휴직을 부여한 경우인데 근로를 하면 휴직을 부여한 회사에서 휴직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질병 즉 아파서 휴직을 주었는데 돈 벌라고 근로를 한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60조가 적용됩니다.2) 신규 입사시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3) 신규 입사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한번에 부여 받게 됩니다.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2) 사업주는 1일치 유급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그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중복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 1.5배만 지급해 주면 되고(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 2.0배를 지급해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할 때,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금전보상에 대하여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2. 금전보상 신청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약정 월급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월급이 있으면 약정월급 액수를 기준으로 금전보상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4. 그래야 인정이 되지 퇴직금 계산처럼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남동생이 대표인 개인사업체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 다시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수급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적용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 연차휴가 대상 시간에 해당합니다.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되지만2)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5인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바로 빼서 쓰는거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의 경우에도2.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이 있습니다.3. 와이프가 1년 조금 넘게 근로하다 퇴사하고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4. 현재는 퇴직연금수령이 강제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정산 2주 휴식후 재입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20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2. 2026.10.1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럴 경우 2025.9.20 퇴사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태였다면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현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입사 없이 계속근무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4대보험 상실처리 + 공백기간 + 재입사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재지급금 받으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상실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5.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전은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의 경우에는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되고2) 예외적으로 자회사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질문] 프리랜서로 수익 창출하면서, 10개월짜리 체험형 인턴하고 있는데 인턴 끝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 것2. 질문자가 4대보험이 가입된 인턴 계약직으로 2026.2월말부터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합니다.3. 문제는 3번 즉 실업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3.3% 세금처리 하는 직장에 근무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3% 세금처리 직장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