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시급이 14,000원이고2.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시급은 11,667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최저시급보다 1,347원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4. 학원 강사로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경력이 중요하니 위 금액이라도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을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원 강사는 돈버는 수단에 불과하고 계속 근무할 직장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5. 다만 생각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 취업이 쉽지 않고 학원 강사신데 육체 노동을 하는 직장에 취업하시는 것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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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면접때 협의하지 않은 업무 + 막말 등으로 퇴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호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준비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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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보는데 시급 과 월급 중 어느게 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 월급제 외형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때문에3. 근로시간이 같다면 시급제 + 월급제 동일하게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4.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동일합니다.5.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정규직 또는 계약직일 경우 1년 이상 설정)이 긴 사업체 및 임금이 그나마 높은 사업체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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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가 있습니다.2. 만 65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만 65세 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2)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3. 최종직장에 취업한 시점 만 65세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공제하지 않습니다.(공제하고 있다면 공제 제외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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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하고2틀쉬는 직업인데요 연차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2일 근로 + 2일 휴무 형태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4.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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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주말이나 휴일에는 뭐하면서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도 저는 아하 전문가 답변 글을 작성합니다.2. 주말에도 노무 관련 궁금중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3. 새로운 질문들은 대부분 개정된 법 내용에 관한 것이라 답변을 작성하면서 개정된 법 내용도 정리하려고 법 조문도 읽어 보고 해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4. 물론 산책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커피 한잔 먹으로 카페에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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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2. 퇴사 후 14일 이내 체불 차액분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이 나온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3. 진정처리기간은 사업주 협조여부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사용자가 부인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5. 진정 제기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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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없어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5조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3. 위 5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의무가 부과되지만 위 조문을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4. 따라서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만 설정하면 됩니다.(퇴직연금 설정 강제 사항 아님)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승인여부는 회사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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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년나이제한 완화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정규직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법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3세, 65세, 70세 등으로 규정해도 되고 정년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은 유효합니다.4. 정년 연장의 문제는 청년 취업 문제와 노동유연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 쉽게 개정되기가 어렵습니다.5. 그리고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채용되어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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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2025.10.1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19 퇴사시점까지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4. 따라서 퇴사 전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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