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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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1주 2일 근로 +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만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내외로 책정됩니다.4. 월 8일로 책정되는데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4일 내외에 불과하게 되고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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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정되서 받으면 퇴직금(퇴직연금)도 다 소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은 임금별로 처리합니다.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주휴수당 등 각 임금체불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체불만 진정을 제기한 경우 퇴직금까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퇴직금도 체불된 경우 진정 제기시 이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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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포함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됨3) 다만 위 내용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4)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2.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됨2)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최종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3) 2개 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 수급 함3. 실업급여 액수 결정 문제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함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 됨3)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는 점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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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 : 이미 확정되어 입법예고가 되어 올해 시행됨2.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문제 :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시행될지 내년 시행될지 미확정3. 참조 : 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개정 + 입법예고 1. 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제2조 개정) 입법예고 가. 제․개정 이유 ○ 제헌절(7.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제헌절(7.17.)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제2조) ○ 제2조 개정사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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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1.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해 주면 됩니다.2. 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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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임금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1. 퇴직금 문제 검토2025.12.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의 1년치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 문제 검토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 2021.3.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발생한 11일은 2022.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지금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2022.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것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3.1 16일 + 2025.3.1 발생한 16일에 대한 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문제 검토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현재(2026.3.28)기준 2023.3.28 이전 미지급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 가능)4.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고 소멸시효 중단 행위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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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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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준다는 날짜에 안주고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준다고 한 경우 월요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하여 압박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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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1. 재취업 자체가 구직활동이므로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2.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3. 재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인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기 근무하다 다시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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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현재 회사에서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는 신규 입사자 이전직장 월급 내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조사(파악)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전직장 연봉(월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사용증명서에는 임금 + 해당 업무 +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3.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 월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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