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구직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취업으로 인정되면 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단기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임금으로 지급 받은 액수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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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4.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6.1.1 ~ 2026.7.31 달력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여 일수를 합산하세요5. 2026.1.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026.7.31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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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몇일안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3. 위 조문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2) 예외 : 퇴사시 사용자 + 근로자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시점까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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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근로인 경우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중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3.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직책수당, 자격수당 + 고정 상여금(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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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보상비가 음수(-)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세전 월급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연차수당 차감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4. 최종 3개월 세전 월급(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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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연월차 몇개가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2025.4.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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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음 써 봐요 할 말이 없네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평소에 궁금하셨던 노무관련 질문이나 본인과 관련된 노무관련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됩니다.3. 근로계약 + 임금 + 해고 + 실업급여 + 연차 + 퇴직금 등 노무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리시면 전문가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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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예정인데 왕복 3시간 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우선 회사측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을 협의해 보세요2) 비자발적 이직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전근발령을 하고 그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근명령서 + 3시간 이상 통근곤란 사실 입증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3)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 협의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근 명령 이후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3.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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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1회휴무면 언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설정합니다.2. 근로계약시 수 + 목 + 금 + 토 + 일요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 됩니다.3. 이럴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이 되고 2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1일은 유급주휴일(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4.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일 + 휴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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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월차?1개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3.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용자(대표)는 제외 됩니다.4.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및 계산 방식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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