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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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그러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 정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말은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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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퇴사하면 회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분의 일정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대지급금제도)3.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 받고 지급 받지 못한 잔여 퇴직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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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3.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82,560원의 80%에 해당하는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4. 월급이 240만원인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달라집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적용2)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 7/8 = 57,792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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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이고 월급이 350만원 미만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80일 수급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10일 수급3 . 실업급여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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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2025.4.10 입사한 경우 현재 2026.5.14 이므로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요건을 구비했습니다.4.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재직기간 중 3번 빠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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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이용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4. 퇴직금 계산공식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1)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방식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5.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 + 3년차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1) 퇴직금 계산 : 300만원 * 3년 = 900만원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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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긴한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5. 2026.1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6.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 이상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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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3. 2025.5.10 입사자의 경우 2026.5.9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2026.5.8 연차휴가 사용 + 2026.5.9 근무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 퇴사일자는 2026.5.10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6.5.8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5.9이 되고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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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7일알바주휴수당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답변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 7일 아르바이트 근로는 위법이고 주 6일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번 질문 답변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에 무급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번 질문 답변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일 시급이 기본시급이기 때문에 이때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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