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외출이 가능한가요? 수당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고2)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외출도 가능합니다.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수당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장님에게 외출을 요청하세요. 다만 외출하면 그날 휴게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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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차 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차 2026.4.2 ~ 4.28 근로계약기간 + 1일 공백기간 + 2차2026.4.30 ~ 2026.6.26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보입니다.1)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26.4.30일 기준으로 결근 없이 개근해야 2026.5.30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공백기간 1일이 있더라도 4대보험이 2026.4.2 가입된 경우이고 상실처리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결근이 없다면 2026.5.2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6.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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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소시효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 : 5년2) 소멸시효(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 : 3년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 경우 중단된 시점 기준으로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됩니다.4.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재판상 청구(법원에 소송 제기)와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채무승인을 했다면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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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처음이 어렵지 어떤 행위가 일단 관철되면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2. 삼성에서 성과급 합의를 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상 다른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청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설 것입니다.3. 위와 같은 성과급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되어 기업 + 근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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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한문 이름란 공란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2. 한문 이름칸이 공란이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요즘 세대는 한문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순수 우리말 이름도 있어서 한문 이름 미기재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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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노사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법 제 76조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2)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형태이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를 해할 수 있는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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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해 주면 되지 중간시점에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퇴근시간 1시간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 받고 퇴근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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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만료 후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사람을 말합니다.2.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3. 2025.9.1 2026.5.3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세요5.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 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등록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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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사장 전화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업주와 협의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용자가 직접 전화한 경우 협의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무시하기 보다는 전화를 받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이면 대화를 하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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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취득은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2. 조회시 가입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채용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26.5.4 입사한 경우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언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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