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지급 금액 기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1.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2.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2026.2.28까지 1년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6.2 통상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마지막 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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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 문제는 노무사 영역)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은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일반 민사(소송)문제로 보입니다.일반 민사문제 + 이에 대한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등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 변호사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야 전문 조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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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판단을 해드리는데이런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1차 계약직 근로계약이 2025.4.초 ~ 2026.1.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이고 2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제와서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다 +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습니다.1. 현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퇴사일자가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봄) 해고로 보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입사시점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1년이 된 후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 작성하는 연장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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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사직 문제가 협의가 된 이후 + 본인이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회사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1. 어찌 되었던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2. 그러나 본인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음에도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어린이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의사 철회 + 계속 근로의사 표시 + 회사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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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지만2.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 요청 등을 통하여 권고사직절차로 퇴사 문제를 해결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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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다던지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의 90% 1,941,19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2)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인데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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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 부여할때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1.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최대 11일2.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 2026.1.1 : 2025년 재직기간 6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다만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단시간(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유급처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수를 달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15일 부여시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고 1일 연차휴가를 8시간 유급으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연차휴가 처리해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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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초 채용시2.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2025.7 최초 입사한 경우이고 그 이후 임금,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2025.7 입사 당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2026.7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2026.7 계약을 연장할 경우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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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6개월 같은 회사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3. 이전직장 6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 동일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4.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사유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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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통지를 철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해고일자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진정 제기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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