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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간이 망하지 않은 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추어 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임금지급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금 지급절차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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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고 서면 밑에 작성자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날인 등을 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도 이직확인서 처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여 작성자에 사용자 + 날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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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오퍼레터 위로금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에 유의사항 중 “현 회사 퇴사 시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다면, 법적인 문제로 입사취소나 퇴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구는 저는 처음 봅니다.재취업하는 회사에서 당사 취업 후 퇴사할 때 문제도 아니고 이전직장 퇴사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나요?입사취소 등 사유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현재 회사와 재취업하는 회사가 동종 업계 및 경쟁관계 라면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해당 부서 취업자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이전직장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입사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것은 노동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그래도 오퍼레터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취업 하려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저 문구가 적용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한 후 희망퇴직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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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1일 5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직장이나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2개 사업장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고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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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4대보험이 가입되는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가 항목이 문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이전직장이 지자체 소속 직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자체가 되고 동일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가 항목도 검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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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연월차 발생및 계산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2.1.16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년 1.1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3 : 15일 발생/ 2014 : 15일 발생/ 2015 : 16일 발생/ 2016 : 16일 발생/ 2017 : 17일 발생2018 : 17일 발생/ 2019 :18일 발생/ 2020 : 18일 발생/ 2021 : 19일 발생/ 2022 : 19일 발생2023 : 20일 발생/ 2024 : 20일 발생/ 2025 : 21일 발생2025.10.1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수당(임금)으로 전환이 되고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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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2025.9.10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1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6.11 ~ 2025.9.1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아래 임금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1) 2025.6.11 ~ 6.3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2) 2025.7.1 ~ 7.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3) 2025.8.1 ~ 8.3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4) 2025.9.1 ~ 9.10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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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명시한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면서 퇴사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합의한 약정월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월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문제(임금정산 등)가 사용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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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세전 월급이 270만원이고 2025.10.13 ~ 20.31 근로분은 1,654,840원 정도 됩니다.첫달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만 공제 합니다.근로소득세 7,830원 + 지방세 780원 + 고용보험료 13,090원을 공제합니다.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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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관련 및 오퍼레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문구나 오퍼레터 문구나 6개월 계약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 가능이란 문구 존재에만 차이가 있는데 "가능"이란 말은 의무적으로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어차피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구비하신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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