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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수습기간 중에도 개근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9.8 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2025.10.7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0.8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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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위 법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1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하기 전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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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없다.법상으로는 질문자의 주장이 맞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말 사용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 정도의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계속 근무할 예정이면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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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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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024.1.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5.10.17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후" 현재직장 + 또는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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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사업주가 임금을 주긴 주는데 원래 임금지급일 보다 조금 늦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재직 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지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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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계약 종료 후 하루 쉬고 다른 청소업체로 이직 후 계약 종료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5세 이후에 새로 재취업을 한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청소 용역업체는 회사마다 각각 별개의 업체이므로이전 청소 용역업체에서 퇴사한 후 다른 청소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이전 청소 용역업체서는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새로 취득신고할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시점에 만 65세 이후라면 취업을 하시면 안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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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고퇴직금에 관해서만 본다면임금 내역 + 대화기록 +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로 1주에 실제 20시간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3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위에서 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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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는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될 경우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의 경우1) 소수 인원에게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2)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 + 희망퇴직 모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제도들 입니다.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속 근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동의)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많은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위로금이 마음에 드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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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고용승계된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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