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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만 철수하는 경우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매장철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장 철수를 하는 경우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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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업원 출신 노무사 면허 발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등록)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무개시 등록을 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 5조에는 등록 시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등록 거부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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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면서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없는 행위라던가 또는 귀책사유는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가 맞고 귀책사유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용자 제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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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라도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계약직이라면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육아휴직은 그때 종료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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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3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 업종 + 근로자 수 등 규모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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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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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월급이 315만원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114.7시간이 되므로 시급은 27,463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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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025.10.1이 되고 이 날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이 2025.10.1이라면 퇴직금은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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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지1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분할하여 3번을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거나 미부여하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1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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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남은 연차일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한 경우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2025.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5.1.1 부여 받은 15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잔여 연차휴가 10일은 퇴사시까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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