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단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2.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 징계절차를 규정한 경우 회사는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3)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부당징계가 됩니다.4) 부당징계를 당한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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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으로 월차, 연차 미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4.9.26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2024.9.26 ~ 2025.8.26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9.26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4.10월에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10일 발생 + 연차휴가 15일 발생 = 퇴사시점까지 2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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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2026.3.20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3.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한 후 사본을 한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하므로 만 18세 이상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통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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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 합니다.2. 2026.1.1 ~ 4.30까지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2026.5.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3.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6.1.1 기준으로 부여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6.1.1 ~ 2026.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위 11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경과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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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이제와서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 내부 조사에서 사실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징계조치가 되었다고 하여 노동법상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나 가해근로자에게 노동법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3.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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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준이 궁금랍니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2. 퇴직금 발생 1년 의미 : 만 1년 의미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의미 : 만 1년 + 1일 의미4.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7.1.1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027.1.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7.1.2이 되고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도 발생하고 15일치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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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연봉계약서를 매번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1부에 임금 부분 파트로 설정한 방식인 경우라면 연봉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임금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다른 근로조건 변경은 없고 연봉(임금)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면 됩니다.3. 연봉계약서(임금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매번 갱신하여 기존 연봉계약서에 편철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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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제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1차 계약시 월 ~ 금요일 5일 단기 계약을 한 경우 5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5일 단위 단기 근로계약이 아니고 바로 연장계약을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주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2주 근무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문제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는데2) 휴일근로에 대한 가간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3) 따라서 어린이 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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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 연구원 육아휴직 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줄 경우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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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2. 퇴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3. 퇴사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자를 정하고 그 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4. 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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