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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실제 2025.10.2까지만 출근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면 2025.10.12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퇴사시 2025.10.1 ~ 2025.10.12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0일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임금은 공제 됩니다.사직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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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채용공고에 월급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시면 되고채용공고에 올라온 근무형태로 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무일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채용한 이상 임금을 지급해 주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우는 기간이라 임금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무급 교육 약정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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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월에 2025.10월말 채용약정을 한 경우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채용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채용취소)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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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급여로 계산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계산한다면월 ~ 금요일 평일 근로하는 경우라면2025.10.17 ~ 2025.11.28까지 근무하면 실 근로일수는 31일이 되고개근 시 주휴수당은 5주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이럴 경우 8시간 X 10,030원 X 31일 + 8시간 X 10,030원 X 5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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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동일하고월급제 + 시급제도 차이가 없습니다.(세무사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은데(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폐업으로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2주 근무 + 2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과 그때 임금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쉽게 말해 월급이 200만원인데 15일을 무급휴직으로 하면 월급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달의 일수도 30일이 아니고 1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계산 결과값은 같아지게 됩니다.1) 200만원 X 3/90일2) 100만원 X 3/45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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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자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것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한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차액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예방하기 위해 퇴사처리 +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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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도DC가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시점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가입이후에는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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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2)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할 것따라서 상용직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위 2가지 중 어느 것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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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측정액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이고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세전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역산해 보면 1일 4시간을 넘기 어렵습니다.만약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세전 월급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성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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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근로계약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임금이 적법한지 판단하려면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만약 월 ~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월 ~ 금요일 1일 9시간 근로 + 토요일 5시간 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 50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9,905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이므로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2,531,57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 받는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지니 휴게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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