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나 '짠테크' 실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성공 비결은 냉장고 파먹기로 장 보기 전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식단을 짜서 식비를 0원으로 만듭니다. 선지출 통제로 점심 도시락과 텀블러를 생활화하여 밖에서 쓰는 고정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걷기나 설문조사 보상으로 커피나 편의점 기프티콘을 해결하는 앱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지인과 만남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무지출 기간임을 미리 알리는게 좋고 며칠 참다가 한꺼번에 폭제하는 요요 현상인 보상 소비를 가장 경계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 중 며칠만 정해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내일 하루 무지출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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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예정 지역 중 아직 상승여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GTX-B는 GTX-A나C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늦어 가격에 교통호재가 온전히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시청 인근은 인천 지하철 1,2호선 환승이 가능해지는 교통 허브가 될 예정이며 왕숙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라 입주 시점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외곽보다 서울 동북권의 환승 거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차가 서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 대규모 복합 시설과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 복합개발이 확정된 곳들입니다. 서울 내 저평가 지역에 상급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GTX-D 노선의 광명시흥과 검단입니다. GTX- A,B,C 는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지만 D 노선은 이제 막 구체화되는 단계라 저평가된 매물이 많으며 특히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이라 개통 시 파급력이 다른 노선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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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집 누수 여부나 수리내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집의 중대한 결함이므로 수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히려 2년 전 공사비 000만원을 들여 바닥과 타일을 완벽하게 수리했다고 알리는 것이 매수인에게 신뢰를 주며 법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리 이력을 명시하고 특약에 매수인이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터질 소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리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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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적정주가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삼성전자는 현재 19만원~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최고 27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90만원대 후반에서 10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이른바 100만닉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160만원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상승 근거는 인공지능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한 가운데 일반 D램 가격까지 급등하며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3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역대급 실적 전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는 불간으해 보였으나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기업의 이익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실적 성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두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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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잡히나요?? 드디어? 거품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용산 등 일부 초고가 단지의 특수거래(직거래)나 고점 대비 조정 사례이며 서울 전역의 보편적 폭락은 아니지만 시장 하락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DSR 대출 규제로 자금줄을 조이고 다주택자 중과세로 보유 부담을 극대화하여 투기 수요가 빠지는 거품 제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저금리로 부풀었떤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하향 안정화 과정이며 정부의 규제 기조가 확고하여 당분간은 가격 상승은 억제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단지의 30억 하락은 다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세제, 금융 압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확실히 제거되고 있는 단계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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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세율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세금을 입구에서부터 부과하여 추가 매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징벌적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높여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게 만들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에 20~30 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주택자는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사실상 0원입니다. 현금이 없는 다주택자가대출을 이용해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취득 - 보유-처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수익성을 0에 가깝게 설계하여 자발적으로 집을 팔게 만드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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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못들어가는 도로랑 접해있는 토지는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상 도로에 붙어 있다면 법적으로 맹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안된다면 사실상 맹지에 준하는 지루형 대지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면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내땅이 접해야 하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진처럼 좁은 길은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조건으로는 도로 폭이 부족하더라도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내놓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 도로 너비 4미터를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태로는 신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를 통한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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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때문에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이모님과 본인이 별개 세대임을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소명하여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모님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판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6월 입주를 위해서 보통 4~5월에 신청하므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딘기 월세방 또한 가능한데 주의할점으로 단기 월세는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실제 거주가 수반되지 않은 허위 진입으로 판단되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모님 댁으로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이모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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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출이 있는데 버팀목이나 HF 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조건으로 버팀목 및 HF 대출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연체가 없고 시용점수가 700점대 중반이므로 가능권입니다. 다만 현금 서비스 80만원은 신용도에 좋지 않으니 계획대로 3월에 최우선으로 상환하세요. 연봉 3700만원 기준 약 1억 2000만원~1억 4000만원 내외가 예상이 되고 저축 은행 대출 606만원이 한도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지만 영향은 미미합니다. 연봉 인상 소식이 있으니 인상 후 소득증빙이 가능할 때 은행을 방문하면 한도 산정에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서비스 상환 후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사전 자격 심사를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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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집을 LH 청년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LH와 직접 계약 (전세임대 방식)을 맺는 것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동의해도 LH에서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을 심사하는데 집 가치 대비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동의하고 집의 대출이 적다면 전세 전환 재계약이 가능하니 우선 집주인에게 LH 계약 의사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해당 집의 부채 비율이 90% 이하로 나오는지 가심사를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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