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역 부근 월셋방 원래 싼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시청역은 월세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오피스가 상당히 많아서 직장인들이 다수 머물기도 합니다. 아예 회사에서 사택으로 임대하여 직원들에게 복지로 제공하는 숙소도 있을 정도 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자취인구가 많다보니, 주차문제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위치를 방문하셔서 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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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부양조건부 디딤돌 대출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인 어머니와 외조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만 30세 미만 제한을 해결하려 하시는데 시스템에서 막히니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신청이 되지 않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부양가족과의 합가 기간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시스템상 소득 증빙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디딤돌 대출 규정상 만 30세 미만 세대주가 부양가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부양하려는 직계존속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주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대주 변경 전후를 통틀어 어머니나 외조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기간이 총 6개월을 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근에 주소지를 합치신 것이라면 이 6개월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시스템상에서 부양가족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또 다른 원인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입니다. 두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어머니의 경우 별도의 우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기금e든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시스템에서 가족이 조회되지 않는 정확한 전산상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계속 오류가 난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의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가까운 수탁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전산에서 잡히지 않는 세세한 거주 이력이나 특수한 가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예외 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어머니와 외조모님 두 분 모두와 한 주소지에서 같이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공고일 기준으로 연속 6개월이 채워졌는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확인 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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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불가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불가로 되어 있는 매물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본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종부세, 양도세 등)이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전입신고를 못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에 내 보증금 액수가 직접 올라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수십만 원 발생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전입신고를 막는 쪽이 임대인이므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거나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도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내 앞에 은행 대출이 너무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대출금 + 내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70%를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집은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한 계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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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아파트인데 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라는 것은 어느 부동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아파트는 월세보다는 전세 매물이 훨씬 많았습니다.월세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지요.하지만 전세사기 등 보증금 문제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요즘에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을 찾아봐도, 아파트 월세를 많이 볼 수가 있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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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시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신혼집에 대한 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장 전 - 임장 시 - 임장 후 시점에 따라 챙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임장 전에는 가장 중요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의 가격과 본인이 동원가능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장 시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외에, 괜찮은 조건의 주택이 더 있는지를 꼼꼼히 둘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해당 임장 물건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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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시 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정조건을 맞추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자가 주신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것이 몇개 있네요.먼저 시 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 기존 무허가 건물확인을 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점유사용료(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향후 국공유지 매수 협의 시에 이 비용은 협의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1세대 1주택 원칙인데요, 지금 질문자는 바로 옆집에 거주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 구역 내 다주택 금지 되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의 소유주이고 , 해당 집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1개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모님께 건물을 사서 등기를 넘겨 받아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거에요.현재 거주 하시는 집이 전/월세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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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고 안전하게 집구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구할 때, 요즘같은 시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의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빌라나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불투명합니다. 앱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해 적정 시세와 전세가율(보증금/매매가)을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앱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아래 내용은 당일 발행분으로 반드시 요구하여 받으세요.등기부 등본 -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내 보증금 > 집값의 60% 면 위험)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중기청 대출이 거절됩니다.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6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 계약 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필수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 (중요) 빌라가 아닌 '다가구 주택(통건물)'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내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한 전세 거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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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권 전매 이력있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9/13이전)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과거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 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약일이 법시행 이전으로서 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매매일이 법 시행이후로 보이는데, 애초에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를 매도한 이력은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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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문의드립니다(벌레 문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에 벌레가 나오니 퇴실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집을 거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취합(사진 등) 하시고방역을 요구 하세요. 그리고 방역을 요구 시, 나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로 퇴실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시면, 말이 통하는 집주인이라면 협상하여 퇴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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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임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은 법규에 따라 한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 계획에서부터 협의되고 마련되는 계획입니다.주변 환경 및 교통영향, 장래 가치 또는 수요에 따라 평가하여 재개발지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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