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부모 명의 집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 문의
미혼인 상태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한 뒤, 이후 임대인의 자녀와 혼인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시부모가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 유지에 문제가 생기나요?
바로 생기는건지 일정기간이 지나 연장할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가족 간 임대차를 통한 편법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임대인이 제3자였더라도, 혼인신고 후에는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시부모)가 되어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대출 기간 중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연장 심사나 사후 점검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 거절되거나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기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는 대출을 취급한 은행과 보증기관(HUG 또는 HF), 그리고 당시 적용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포함한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지원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속과의 임대차 계약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시무보로 등재되더라도 은행이 실시간으로 임대인과의 관계 변화를 매일 추적하지는 않으므로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2년 뒤 대출을 연장할때가 문제인데 전입세대열람원이나 임대인 신원 확인 과정에서 직계존속과의 계약임이 적발되면 연장이 거절되어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즉시 대출이 회수되거나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혼인신고 자체만으로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임대인과의 관계 변화를 파악해서 강제 회수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새대출은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당장은 유지되겠지만 2년 뒤 대출을 연장할때 시부모 명의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이 거절돼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자동 해지되는 경우는 보통 아니며 연장 시점에 자격심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실행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혼인으로 임대인이 배우자의 부모가 되면 대출 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바로 대출이 취소 되거나 상환 요구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미혼 상태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던 중에 임대인의 자녀와 결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되면서 대출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및 보증 규정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통해 임대인과의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는 즉시 대출 요건 위반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만기 전이라도 원칙적인 대출금 상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실시간으로 은행 시스템에 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갚으라고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출 연장을 하게 되면 확실히 문제가 발견됩니다. 대출 연장 심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갱신된 서류를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이 시부모라는 사실이 서류상 명확히 확인되므로 대출 연장이 전면 거부되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의 자녀와 혼인을 하게 되면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사항을 상담하고, 대출 종목을 바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정책자금의 경우 가족과 임대차계약 시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는 즉시 상환보다는 2년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이 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서 즉시상환 또는 연장불가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