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뚝방전설님 반갑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1985년에 완공된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2017년에 개장한 이 건물은 지상 123층, 높이 555미터에 달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꼽히는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63빌딩의 높이가 약 250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월드타워는 63빌딩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인구 밀집, 그리고 눈부시게 발달한 건축 기술의 영향으로 현재 세계적으로도 초고층 빌딩이 매우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롯데월드타워 외에도 63빌딩의 높이를 훌쩍 넘어서는 마천루들이 전국 곳곳에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높이 411미터, 101층 규모의 엘시티(LCT) 더샵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 여의도의 파크원(318m), 인천 송도의 포스코타워-송도(305m) 등 30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63빌딩은 여전히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지만, 높이 순위에서는 이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만큼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 건축은 빠르게 진화해 왔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여 시공한 이 빌딩은 높이 828미터, 163층 규모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핵심 스카이라인 역시 한국 건설사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랜드마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여전히 세계 최장신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2번 타워를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 바 있습니다.이런 초고층 빌딩은 단순히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부의 배관, 공조, 내진기술 등 많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토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건축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반지하 계약후 잔금전에 하자에관해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심각한 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거주라는 임대차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고 유지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나 중개사로부터 이러한 누수나 침수, 심각한 결로 현상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즉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집주인과 부동산에 하자를 통보하셔야 합니다.만약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완벽한 방수 공사와 장판 교체 등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온전히 수리해 주기를 거부하거나,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단기간에 근본적인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수리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 일정 차질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누수 여부, 벽면 및 장판의 상태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받으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나 하자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다면, 이는 중개사의 명백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위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하며,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적인 압박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 마시고,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금은 돌려 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법인 부동산 투자 여전히 유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러블리한 아나콘다님 반갑습니다. 과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경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대출 유연성과 경비 처리를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지역에 상관없이 12%로 대폭 상향되었고,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도 개인에게 제공되는 기본 공제 혜택이 아예 소멸하여 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에 더해 20%의 추가 과세가 적용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 투자의 절세 매력은 과거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이러한 전방위적 규제 속에서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법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이유는 취득세 중과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제외)은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매수하더라도 12%의 중과세율 대신 1.1%의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매수 시점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한동안 법인을 설립해 지방의 소액 아파트나 빌라를 매집한 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방식이 크게 유행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활용한 법인 투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과거만큼의 유효성을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보유세인 종부세입니다. 취득세는 1.1%로 낮출 수 있지만, 법인은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본 공제 없이 첫 1원부터 최고 수준의 종부세율이 과세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할 경우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종부세가 부과되어, 시세 차익보다 매년 나가는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 20%의 추가 과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데다, 최근 비선호 지역 저가 주택의 거래 침체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고 자금이 묶이는 리스크도 매우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법인 투자, 특히 공시가 1억 이하 단기 투자는 세밀한 보유세 계산과 확실한 퇴로(매도 계획)가 없다면 유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영역에서는 여전히 법인 투자의 유효성이 높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법인에 대한 12% 취득세 중과나 주택 종부세, 법인세 20% 추가 과세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유연하고 대출 이자 및 건물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법인의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 부동산 투자는 주택에서 비주거용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 손실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허가거래구역(토허제) 유주택자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 때론 모던한 토스트님, 먼저 세안고 매매 관련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되지만,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이 확실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들으신 '4개월 전부터 거래 가능'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 따라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전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등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몇 개월 전부터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관할 구청의 토지정보과 등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실무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무주택 자격으로 세안고 매매 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2027년 1월 말일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전히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이므로, 이 매매계약서를 지자체에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확실하게 입증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에는 오히려 무주택자 못지않게 유리하고 수월한 상황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관할 구청이 매수 허가를 내줄 때는 매수인의 확실한 입주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 단계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퇴거 확약서'나 합의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매매 계약 전에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 두어야만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 상태로서는 1주택자 신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사갈 집 세입자의 명확한 퇴거 의사와 지자체의 허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당 구청에 세입자 만기 몇 개월 전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확실히 받아낸 뒤, 기존 집의 잔금일(27년 1월 말)과 새 집의 잔금 및 입주 시점을 정교하게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실거주 이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보증금 동결 +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계약서랑 특약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 역동적인 도마뱀님, 질문 번호 순서대로 아래에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참조해주세요.보증금은 동결되고 월세만 인상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및 날인하거나 간단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HUG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므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 연장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인상되는 재계약 시 대출 연장을 위해 정식으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변경합의서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 꼭 먼저 확인하신 후 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당사자끼리 직접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 중개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 작성이 조금 불안하거나 부담스러워 인근 부동산에 대필(대서)만 부탁하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대서료가 발생하지만, 두 분이서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신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합의 재계약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세라는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백한 '합의 재계약'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원할 때 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주겠다는 긍정적인 의도일 수 있으나,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일반 합의 재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할 가능성이 높으시다면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1년으로 정하시거나, 이번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합의 재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상태에서 계약 기간 도중 퇴실하게 되면 특약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맺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중도 퇴실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집주인의 요구대로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하셨다면, 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 자체를 1년으로 짧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질문이 명확하여 답변 드리기가 수월했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문제 없는 재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경제적으로 딱딱한 침대의 수요가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 코알라 가족님푹신한 침대를 사용하다 딱딱한 침대를 쓰면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체 굴곡에 따라 가라앉는 푹신함 침대에서 각 부위를 받쳐 올리는 딱딱한 침대로 바꾸면 당연히 겪는 불편함입니다. 처음에는 어깨나 골반 등 튀어나온 바닥과 닿는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 배기거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몸이 적응하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자세 유지를 위해 불필요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수면 중에 온전히 이완되면서, 현재 느끼시는 것처럼 오히려 부드러운 침대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제조사들이 딱딱한 침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체적 이점과 더불어 명확한 타겟 소비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단단한 지지력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딱딱한 침대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폼이나 쿠션재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보다 고밀도의 내장재나 스프링, 혹은 돌이나 흙과 같은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곧 침대의 형태가 쉽게 변형되거나 꺼지지 않고 처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경제적인 관점에서 딱딱한 침대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뛰어난 내구성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폼이 꺼지거나 탄력을 잃기 쉬워 상대적으로 매트리스 교체 주기가 짧게 형성됩니다. 반면 딱딱한 침대는 잦은 마찰과 무게 압박에도 변형이 적어 한 번 구매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길게 보았을 때 매우 합리적인 소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바른 수면 자세를 통해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원비나 물리치료비 등 잠재적인 의료 및 헬스케어 비용을 절감하려는 소비자의 경제적 계산도 크게 작용합니다. 즉, 제품 자체의 긴 수명으로 인한 교체 비용 방어와 건강 관리를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결합되어 딱딱한 침대에 대한 탄탄한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평 조립식 건축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5평 정도면 규모가 작아 마당이나 밭 한켠에 그냥 가져다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건축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5평(약 16.5㎡)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정식 건축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건축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보관이나 휴식을 위한 용도라면, 20㎡(약 6평) 이하일 경우 농막으로 인정받아 비교적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설치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땅에 단단히 고정하는 등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한다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식 건축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복잡한 절차와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에 주춧돌이나 쇄석을 깔고 그 위에 조립식 건축물을 얹어두어 언제든 철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해야 가설건축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꽤 골치 아픈 일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년 업데이트되는 항공 촬영이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을 아주 쉽게 찾아내며, 주변 이웃의 민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적발이 되면 먼저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건축물 가격보다 벌금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매하거나 다른 인허가를 받을 때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립식 건축물을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지번을 알려주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동탄 지역이 왜이렇게 요즘 왜이렇게 핫 하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또한 지나가리님 반갑습니다.요즘 주변이나 부동산 뉴스에서 동탄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하죠. 동탄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단순한 반짝 인기가 아니라, 교통이랑 일자리, 그리고 살기 편한 동네라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제일 큰 이유는 역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점이에요. 특히 GTX-A 노선이 뚫리면서 서울 강남권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편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출퇴근할 때 광역버스나 차를 타고 한참 고생해야 했는데, 이제는 수서역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 심리적인 거리감이 확 줄어든 거죠. 게다가 인덕원-동탄선이나 내부 트램 같은 교통망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 동네 안팎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일자리를 빼놓을 수 없어요. 동탄 안에도 기업들이 많지만, 가까운 기흥이나 평택, 그리고 용인까지 쭉 이어지는 반도체 라인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쪽 경기 남부권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업계 사람들이나 고소득 직장인들이 배후 주거지로 동탄을 선택하고 있어요. 출퇴근하기 가까우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탄탄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마지막으로 동네 자체가 워낙 살기 좋게 갖춰져 있다는 점도 커요. 지금 동탄은 대형 호수공원이나 백화점, 병원 같은 편의시설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동네가 깔끔하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다 보니, 30대나 40대 부부들이 직접 살려고 많이들 들어왔어요. 결국 강남 가기 편해진 교통, 주변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도체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 다 갖춘 신도시의 편리함이 뭉치면서 지금처럼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문다면 그곳이 어떤 건축물이든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호실의 소유자(집주인 또는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인해 해당 호실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관할 관청에 증명되면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나 집주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주 과정에서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나 집주인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확률은 낮아졌으며, 유예 기간 동안 소유자 측에서 합법적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장 과태료 문제가 터지지는 않겠지만, 건축물 자체의 용도 문제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껄끄러운 상황일 수 있으니 사내 기숙사 담당 부서에 전입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투명하게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청약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본가에 주민등록을 옮겨두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거주 조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가 소유자의 건축법 위반 이슈를 안고 있기는 하나, 질문자님 본인의 청약 자격 박탈이나 형사 처벌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이니, 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홍콩에는 왜 좁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날에는 젊음을 모르는 님 반갑습니다.홍콩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높은 집값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그리고 정부의 독특한 토지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지리적으로 홍콩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가파른 산지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연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평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땅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건축적으로는 이 좁은 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필탑(Pencil Tower)'이라고 불리는 초고층·초고밀도 아파트 형태가 발달했습니다. 바늘처럼 가늘고 높게 건물을 올린 뒤 그 안의 층과 호실을 벌집처럼 잘게 쪼개어 분양하다 보니,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세계 최소 수준으로 좁아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천문학적인 '집값'입니다. 홍콩의 모든 토지는 정부 소유이며, 민간에는 토지의 '사용권'만 기한을 두고 임대합니다. 홍콩 정부는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이 매우 낮은 대신, 이 토지를 건설사에 임대(매각)하면서 얻는 막대한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어야 재정이 안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 공급을 조절해 땅값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여기에 중국 본토의 막대한 투기 자본까지 유입되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평생 돈을 모아도 번듯한 집을 사기 힘든 극단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이러한 주거 환경은 홍콩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 요리를 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외식 문화(차찬텡)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좁고 답답한 집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대형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안타깝게도 홍콩 청년들 사이에서는 집을 그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여기는 체념 섞인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주거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은 성인 한 명이 겨우 눕는 '관 구역(Coffin Homes)'이나 불법 분할 임대 주택(Subdivided flats)으로 밀려나며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뉴욕, 런던, 서울 등 다른 대도시들도 주택난을 겪지만, 홍콩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토지 수익 의존성' 때문에 집값을 시장 논리만으로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정부 재정이 흔들리고 홍콩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바다를 메워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란타우 투모로우 비전(Lantau Tomorrow Vision)'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대기 시간만 평균 5~6년에 달해 당장 좁은 집에 갇힌 시민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우리나라도 산지가 많고 과밀 개발이긴 하지만 홍콩보다는 덜한데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홍콩 상황을 검토해서 지금보다 더 심한 단계로 가지 않고 주택가격이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