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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인중개사 복비 물어봤는데.관리비를 포함?
원룸 공인중개사 복비 물어봤는데.관리비를 포함해서 하는 엉터리를 보이던데
보증금 300에 월세 25 관리비 10인데
법정 중개수수료 35로해서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월세25로 하는게 맞지않나요?? 관리베 미포함으로 이럴땐 어찌? 구청 신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조건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금 300만원 + (월세 25만원 × 70) = 2,050만원
따라서 거래금액은 2,050만원이 되고, 5천만원 미만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인 0.5%를 적용하면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은 10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하여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25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해 월 35만원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원룸) 월세라면 관리비 10만 원을 월세에 합산해서 중개보수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산정 기준은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월세25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포함해서 35만원이라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한다면 구청 토지정보과 등에 불법 중개수수료 청구로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중개보수료는 순수 월세만 산입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300/ 월세 25일 경우 중개보수료는 102,500(vat 별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법정 수수료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월세에 임의로 포함시켜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 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분이 왜 관리비 10만원을 추가해서 계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부분은 중개사 분께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할 때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순수 월세인 2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월세)만 포함될 뿐, 관리비는 철저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적용하여 올바른 법정 공식(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보증금+(월세×70)' 적용)으로 계산하면 총 거래금액은 2,0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택의 법정 최고 요율인 0.5%를 곱하면,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 할 정확한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제외 10만 2,500원입니다. 중개사가 주장하는 35만 원 기준의 계산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꼼수입니다.
우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가 포함된 수수료 산정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밝히시고, 25만 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수수료만 지불하겠다고 단호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금액을 강요하거나 이미 초과 금액을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개사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우려해 즉각 정상적인 금액으로 정산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산정시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법정 기준은 보증금 + (월세 25만원 X100)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300만원과 환산 금액을 더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는 보증금+(월세 X 70) 공식이 적용되며 정확한 계싼은 300만원+(25만원X70)=2050만원이 적용되며 2050만원에 법정 상한요율 0.5%를 곱한 약 10만 2500만원이 법정 중개수수료이므로 중개사에게 이를 정중하게 말해 수정을 요구하시고 거부시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