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기좋은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의정부나 인천 쪽보다는 수원을 추천 드립니다.수원이 상대적으로 반려견 인구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1인가구 구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습니다.지역을 선택하시는데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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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가격 조정, 부동산끼리 경쟁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따라 두 부동산에게 "각자 능력을 발휘해 저렴하게 네고해오는 곳과 거래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시는군요.게다가 이미 부동산 두 곳중 한곳과 임장을 하신 상태네요. 임장을 이미 한 부동산에서 가격협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신 모양입니다.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능하면 문제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B 부동산이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첫 중개사를 신중히 선택하셔야하며 도중에 바꿀 때는 소송당할 거리가 없는지 잘 검토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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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현황도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의 현황도로는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 없이도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황도로 역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사유지이므로, 국가의 간섭 없이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거나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변 대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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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맞지 않다고 봅니다.게다가 요즘은 브랜드 쏠림현상도 심해지면서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건설경기가 죽으면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부분을 적절히 공급을 늘려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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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히는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재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에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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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현황도로 사용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소유주가 과거에 해당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느냐 하는 점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수십 년 전 필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도로 부분만 남겨두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가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나머지 부분(현황도로)을 도로로 내놓지 않으면 분할된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유주가 과거 토지 매각 시 이미 도로 사용을 묵인/제공했으므로 이제 와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부딪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안타깝지만 , 사용료 받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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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계약연장 복비지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사정이 있어 2-3개월 연장시에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이 그 중개사로부터 계약시마다 뭔가를 받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설명하기엔 좀 그렇지만 간혹가다 그런 집주인들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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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집을 2개 이상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을 취득할 때와 다르게 임대를 하는 것은 여러개 주택에 임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을 매매할 때는 등기라는 것을 해서 해당 주택의 주인임을 기록하게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이것이 등기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여러 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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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나서 집들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하고나서 집들이 다들 하시나요? : 최근에는 집들이를 하는 가구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개인화 되어가는 주거의 비중이 큰 탓입니다.하게되면 먼저 놀러와 하고 초대하나요 아니면 이사했어요 하고 놀러갈게 하면 놀러오세요 하고 초대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집들이를 하는 쪽에서 먼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친구까지? 아니면 초대하는 지인의 범주는: 보통은 친구들 및 현재 몸담고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 동료까지 부르게 되는데, 두 집단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집들이를 따로 두번 하더라도 함께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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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 고민이시군요.잘 팔리지 않는데, 양도차익까지 실현해야 하니 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사실상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집이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아파트는 단지의 크기, 브랜드, 주변 상가 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단독주택의 경우는 땅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게다가 단독주택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설계대로 집을 지어 살고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면,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안타깝지만, 단독주택을 비싸게 파시려면, 해당 지역의 대지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집을 지었어도 그것이 매매가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판매할 때 집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판다는 조건을 걸거나, 해당 택지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판매한다면 조금 더 원활한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주택이 있는 상태와 나대지 상태에서는 세금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준다면 매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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