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너무 올라가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떨어져도 경제 전체에 부담이 큽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만, 반대로 급락하면 건설업과 부동산 PF, 금융시장, 소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통해 과도한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금리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어난다면 대출 규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거나 지방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악화되면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급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국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부족 지역이나 침체지역은 지원하는 방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결국 부동산 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완전히 멈춰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리와 소득, 공급량, 전세가격, 대출 여건, 투자심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급등도 급락도 피하면서 상승 속도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역별 수급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 집값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지방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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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월세 계약시 어떤점을 주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2~3개월 정도 단기로 임차하려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월세계약보다 훨씬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면 보증금이 적고 거주기간이 짧더라도 위험을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먼저 알아둘 점은 2~3개월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목적과 내용상 명백하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기간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임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월세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전입신고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주거용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차해서 실제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나 주소 문제 등 다른 행정상 사유가 있으면 실제 전입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개사가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를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법에 위반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아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시사용 계약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놓는다고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실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아준다"는 조건은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확정일자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경매가 시작된다고 해서 세입자가 그날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도 감정평가, 현황조사, 배당요구, 매각기일 지정, 입찰, 매각허가, 매각대금 납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매 신청 후 반드시 6~8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지고 유찰이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인도명령이나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부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되고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 보고 무조건 안전 또는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5억원인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집과 집값이 2억원인데 채권최고액이 2억원인 집은 위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예상되는 경매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 세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빼고도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세와 선순위 채권이 지나치게 가까운 집이라면 채권최고액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며 들어가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등기부에 아직 경매개시결정이 없다고 해서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기존 확정일자와 임대차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확정일자, 보증금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나 개인 채무 전체를 임차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고 임대인이 세금자료 제공도 꺼리는 경우라면 등기부에 경매 표시가 없더라도 상당한 경고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항상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우선변제 한도는 5500만원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한도 4800만원이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신청 등기가 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일만 빠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를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 당시 적용되는 기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물건에서는 근저당 설정일과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실제로 경매가 개시됐다면 배당요구도 놓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종기가 지나버리면 경매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나중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경매 관련 우편이 오거나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되면 "어차피 세입자로 등록돼 있으니 알아서 배당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집행하고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었던 사람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던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과 동일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월세 2~3개월치를 선불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선불 지급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납 월세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낙찰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해지거나 계약이 중도 종료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생긴다면 해당 기간의 선납 월세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여지는 있지만, 이미 집주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반환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일수록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선납액까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을 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은 추가 근저당권, 압류의 원인이 되는 담보제공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경매개시 또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미사용 선납 월세를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임대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체납 및 신탁 관계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다" 정도의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약은 집주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집주인이 이미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특약을 넣어도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순위를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2~3개월만 거주하고 보증금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불가 + 경매 가능성 있음" 조건이 동시에 붙은 주택이라면 실무적으로는 피하는 쪽이 낫습니다. 단기 거주라서 경매가 끝나기 전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퇴거 시점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입니다. 3개월 뒤 계약이 끝났는데 그때 이미 임대인의 통장이 압류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 있다면 짧게 살았다는 사실은 보증금 회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어차피 경매는 오래 걸리니까 3개월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하는 매물이라면 거주 가능성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면 최소한 정상적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고,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을 합쳐도 주택 가치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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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렁이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에게 넘겼는데 이게 팩트인가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 자체는 통계로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인허가는 약 8만1575가구, 착공은 약 7만908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허가는 약 4만4313가구, 착공은 약 4만724가구로 줄었습니다.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약 54%, 착공은 약 52% 수준이어서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표현에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다만 2022년부터 곧바로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의 전체 주택 착공은 2022년 약 6만2585가구였지만 2023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고, 2025년에는 3만2119가구로 전년보다 23.2%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2025년에도 4만1566가구에 그쳐 전년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몇 년을 묶어 평균을 내면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매년 일관되게 절반씩 줄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더 복잡한 부분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착공 감소를 현재 서울시장 임기만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실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당시 정부의 정책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여기에 금리 상승,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위축, 주택 경기 침체 같은 요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역시 최근 주택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와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침체, 개발금융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통계만 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는 실제로 확인되지만, 그 감소를 전임 정부나 오세훈 시장 한쪽의 책임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 정책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 역시 최근 수년간의 공급 실적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급 감소라는 숫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여러 시기의 정책과 시장 요인이 겹쳐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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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신도시 주변 부동산 시장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시장은 GTX-A 운정중앙역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GTX-A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 출퇴근이 예전보다 편리해졌고, 이런 교통 개선 효과가 역세권 신축, 준신축 아파트 가격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GTX가 개통됐다고 해서 운정신도시 전체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오른 것은 아니고, 역과의 거리나 아파트 연식, 주변 상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운정중앙역 접근성이 좋은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전용 84m2가 최근 7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역시 전용 84m2 기준 6억원대 거래가 확인됩니다. 반면 역에서 거리가 조금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단지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용 84m2 기준 3억~5억원대에서도 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운정신도시 안에서도 어느 단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큰 셈입니다.운정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GTX-A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고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GTX 호재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격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개통 이후 모든 아파트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알아본다면 단순히 파주 아파트 가격만 보기보다는 운정중앙역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준공연도는 언제인지, 주변에 학교와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전용 84m2 기준으로 주요 신축, 역세권 단지는 대략 6억~8억원 선, 역에서 거리가 있거나 구축 단지는 3억~5억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실거주나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운정신도시 전체 시세보다는 관심 있는 몇 개 단지를 정해서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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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패션, 기본 아이템으로 스타일링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딱히 추천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번 가을은 웜톤의 그레이나 브라운 계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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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아파트중 신길뉴타운 매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나 준신축이면서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커뮤니티 시설까지 중요하게 보신다면 신길뉴타운은 서울 안에서도 조건이 꽤 잘 맞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완전한 신축보다는 준신축에 가까운데, 2017~2021년 사이 입주한 브랜드 아파트가 한 지역에 모여 있어 동네 자체가 비교적 정돈돼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등포 생활권과 가깝고 7호선 신풍역,보라매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거주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강남권이나 마포처럼 이미 상권과 학원가가 완전히 갖춰진 지역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부 만족도와 주변 생활 인프라를 따로 봐야 합니다.그중에서 먼저 볼 만한 곳은 래미안에스티움입니다. 2017년 입주한 1,722세대 규모이고 7호선 신풍역과 매우 가까워 신길뉴타운에서 교통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주차도 세대당 약 1.32대 수준이라 준신축 대단지로서 기본 체급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 보라매SK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0년 입주, 1,546세대 규모이고 보라매역까지 도보권이며 헬스장, 골프연습장, 카페,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지하주차장이 확인됩니다.말씀하신 조건에 특히 가까운 곳으로는 신길센트럴자이도 있습니다. 2021년 입주한 1,008세대 규모로 신길뉴타운 안에서는 비교적 연식이 짧고, 7호선 신풍역이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카페, 독서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내부로 연결되는 구조도 확인됩니다.위 추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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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데 해외로가다보니 가전.가구를 다처리해야해요. 한번에 처리할수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로 이사를 가시는 거라면 가전이나 가구를 하나씩 중고거래로 판매하기보다는 일괄 매입 업체에 먼저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리싸이클시티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중고가전뿐 아니라 가구와 생활용품도 사진을 보내면 매입이나 수거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무료 출장견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이라면 리싸이클153 같은 재활용센터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TV뿐 아니라 침대, 식탁, 소파, 장롱 등 가구까지 함께 매입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한꺼번에 정리할 때 문의해볼 만합니다.다만 이런 업체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연식이 짧고 상태가 좋은 냉장고나 세탁기, TV, 에어컨 등은 매입가격이 나오지만, 오래된 가구나 중고로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물건은 무료수거 또는 유료폐기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 전체 사진과 각 가전제품의 모델명,제조연도가 보이는 라벨 사진을 찍어서 “해외 이사 때문에 전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괄 매입과 수거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두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업체에서 가격을 쳐주지 않는 오래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은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의 배출 수수료 없이 예약한 날짜에 집까지 방문해서 대형 폐가전을 수거해주는 공식 서비스이고, 전화 1599-0903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 좋은 제품은 중고업체에 일괄 매입을 먼저 맡기고, 매입이 안 되는 가전은 무상방문수거, 남는 가구는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식으로 나누면 해외 출국 전에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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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매는 왜 싸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급매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매물인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잔금 일정 때문에 빠르게 처분해야 하거나, 사업자금·세금·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낮게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와 같은 평형의 다른 매물보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 보고 계약하기보다는 왜 저렴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여부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 실제 명도 가능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매도하려는 이유가 과도한 채무나 경매 위험과 관련돼 있다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집 자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누수나 결로, 층간소음, 일조량, 조망, 도로소음, 주차 문제처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동·층·향·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지 평균 시세와 비교해서 급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같은 동이나 비슷한 조건의 실제 거래가격까지 비교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결국 급매는 잘 고르면 시세보다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매도인의 단순한 자금 사정이나 일정 문제라면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권리관계나 주택 상태, 세입자 문제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라면 싸게 산 만큼 추가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매일수록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등기부등본과 실제 거래가, 점유관계와 집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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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것일까요??
전세제도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매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오히려 전세가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줄어든다면 월세 시장에 부담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 월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월세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목돈은 어느 정도 있지만 매달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라면 주거비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외국에 전세제도가 거의 없다고 해서 한국도 바로 월세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는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고, 장기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같은 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준비 없이 전세만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월세 상승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한꺼번에 없애기보다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을 강화하고, 집주인의 채무나 주택의 위험도를 세입자가 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월세가 처음에는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월세 수준은 주택 공급, 금리, 임차 수요, 공공임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제도 폐지 자체보다는 세입자의 주거비와 보증금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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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초기 신호를 매도인이 어떻게 미리 감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은 보통 가격 자체보다 거래·매물·매수심리가 먼저 식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라면 “우리 집 시세가 아직 안 떨어졌으니 괜찮다”보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래 신호가 2~3개 동시에 나타나는지가 핵심입니다.거래량이 먼저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도 같은 단지와 인근 단지의 거래 건수가 2~3개월 연속 줄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별 실제 계약가격과 거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어 최근 한 달 거래량은 아직 덜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매물이 쌓이고 호가가 내려가는 현상은 일반인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매매 매물이 20건 정도였던 단지가 30건, 40건으로 늘어나는데 거래는 거의 없다면 주의해서 볼 만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10억원 매물이 대부분이었다가 9억8천, 9억5천처럼 가격을 낮춘 매물이 하나둘 늘어나고, 중개업소에서 “조금 더 조정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자보다 매수자 쪽으로 협상력이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현재 매물을 비교하고, 아실처럼 매물 증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런 점을 시장판단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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