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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추세 인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공급이 원활해질때 까지는 가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강경한 정부의 규제 및 금융규제로 투기세력을 잡고있는 현재 상황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현 정부는 수도권 및 서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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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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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비해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의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큽니다. 다만, 단점은 재건축에 비해 건설사의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시도하려는 건설사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 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우선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리모델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변화는 느끼기 힘드실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요즘 공동주택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보았을 때에는 신축으로 새로 짓는 재건축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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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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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일 경우 더 거주를 하셔야 겠다면, 가장 안전하게는 매매계약 전 전세 재계약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본래 계약만료일 6개월 - 2개월 전에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매매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2년혹은 1년으로 재계약을 하신다면(매매계약전) 매매 인수자는 해당 계약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할 분들이라도 먼저 되어 있는 재계약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정도로 재계약을 먼저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계약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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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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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최대값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 같은 요율이라도 해당 요율은 최대 금액이므로 얼마든지 줄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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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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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처음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름이 일치하는지, 즉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은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같은 위험한 설정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등기가 걸려 있는경우, 가등기가 등기로 전환되어 집주인이 바뀔 대 가등기일보다 계약, 전입일이 늦으면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기존 세입자가 나오는지, 혹은 이런 것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문구들이 들어가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일 =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인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추가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을 추가로 잡아버리면, 전세세입자는 후순위가 되므로 위험합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 집수리 관련 책임 사항 이상입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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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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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이후 월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차임 인상 또는 인하요구를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조항 자체가 불법이므로 해당 건 임차인께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은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를 확인하시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전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조항을 보더라도 해당 인상건은 무효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한푼도 더 지급하실 필요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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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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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000 관리비 10인데 보증금 천만원낮추면 관리비 얼마정도 더 내는게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월 54,000 원 정도를 증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환율 만으로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로구는 전환율이 높은 편이라서 대략 80,000 원까지도 봅니다. 계약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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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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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문화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관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로 배달문화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상가들이 문을 닫게 되자, 다시 저렴한 상권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집으로 배달해 주게 되면서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가격적인 경쟁력을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행이 옮겨가는 경우에는 충분히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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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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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수정할게, 돈 오백을 나중에 준다는게, 이사 나가고 준다는 거네.그건 님이 집에 기물파손이나 이런게 있을까봐 이사 다 끝나고 확인하고 주겠다는건데,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음.만약 집에 벽지나 가구 등 파손된 것을 그 500에서 제하고 준다고 할 것임.입주 들어갈 때 이미 망가져 있던 것들은 그때 찍어둔 사진 제시해서 방어하고,그 외의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노후화는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 아니니까 방어하고,정말 님이 망가뜨린 것만 배상하고 나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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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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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 시점동안 임대인,임차인 상호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면, 즉, 현재 상태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입니다.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통보를 할수 있고, 이 통보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즉 나가고 싶은 시점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계약을 만료시키고 (보증금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따는 것이지요.장점은 또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갱신은 하되, 보증금을 늘리자고 말해도 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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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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