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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취소 요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의사를 유지하면 실제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며, 임대인의 사후적 사정 변경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신뢰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별개로 계약 유효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손해배상 범위통상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월세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배상은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손해는 임대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범위로 제한됩니다.대응 전략입주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협상력을 확보한 뒤, 합의 해지를 선택한다면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서면 합의를 권장드립니다. 일방적 구두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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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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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실익이 더 큽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은 송달 불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간만 지체되고 결국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의 한계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 보정과 재송달 절차가 반복되며 각하 또는 취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민사소송의 장점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 등 강제적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환 금액과 기한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실무적 조언우선 확보된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채무자의 과거 주소지나 가족관계 정보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급명령을 한 번 시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소액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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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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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할 정도의 결로, 곰팡이, 한기가 입주 초기부터 반복된다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건물 구조·단열·시공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입주 3주 만에 곰팡이 발생, 도어락 고장까지 있었다면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히 “환기를 더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 정리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주거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로·곰팡이가 통상적인 환기 수준을 넘어 반복 발생하고, 단열 불량·냉기 유입이 확인된다면 이는 구조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축 여부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신축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계별 대응 전략첫째, 현재 확보하신 사진·영상·습도 기록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보수 요구를 공식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보수 요구 후 미이행 시 조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인은 하자보수 청구, 차임 감액 요구,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주의사항임대인의 조치 전 임의로 대규모 수리를 진행하면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기 노력, 생활 습관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제3자 점검 의견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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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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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시 및 인가,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못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파산과 회생에서 채권자 동의의 의미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이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권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채권자는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소득 압류와 절차 선택급여 중 일정 금액이 압류되지 않는 제도가 있더라도, 고액 채무가 장기간 지속되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채무 성격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채권자와의 협의 필요성파산이나 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거나 별도 합의가 필요한 특수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협의를 병행합니다. 절차의 중심은 협상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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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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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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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음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신체 접촉이 그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동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면 성립합니다.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받아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허리 가슴 하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후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핵심은 음주 상태의 정도와 당시 저항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동선, 동석자 진술, 통화 기록, 다음날 항의 통화 내용, 메시지 기록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방어 측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분리해 추행 시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준강제추행은 별도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시간 순서와 신체 상태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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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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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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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합의이혼 후 일 년이 지났다면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행사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자체가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분할 합의서나 재산정리 합의가 존재해야 청구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공증서, 조정조서, 문자나 녹취 등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나 포기 조항이 없다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신의칙이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생활비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되므로, 과거 지급 내역이 재산분할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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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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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와 한정상속승인(조금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큰형이 한정상속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정리됩니다. 다만 순위별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절차가 정확히 맞물려야 하며, 일부 누락 시 예상치 못한 채무 승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친 사망 후 모친이 이미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여성은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친 명의의 토지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이번 상속 절차에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둘째형이 사망하였다면 그 지위는 형수와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됩니다. 따라서 형수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별 선택을 사전에 조율하고,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든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친 명의 토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누락이 없도록 재산조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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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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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진행 후 잔금 미납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대금 미납 시 절차 진행낙찰자가 대금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은 불허가 또는 취소 처리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재매각 시 금전적 책임재매각 가격이 종전 낙찰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과 재경매 비용은 종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차액배상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단, 재매각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차액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명도 완료 여부와의 관계이미 점유자가 이사하여 공실 상태라는 점은 절차상 편의일 뿐, 낙찰자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명도를 먼저 했더라도 대금 미납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배상책임 판단에도 직접적인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추가 유의사항차액배상책임은 별도의 민사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경매 참여 시 신용·평판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재매각 가능성과 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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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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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전액 반환되어야 할 채무입니다.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졌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졌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사정변경이나 손실 전가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반환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사기 성립 여부단순히 집값 하락으로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수의 임차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은 계약 시점의 재무상태와 거래 구조가 핵심입니다.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를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보상 범위보증금뿐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사 지연 손해, 추가 주거비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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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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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때 보증금 지급 명령서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은 실무상 가장 신속한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절차와 대리 신청 가능 여부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법무사 대리가 허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입증되면 신청 요건은 충족됩니다. 집주인이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소액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사건 금액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보증금 지급명령 단독 업무의 경우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 금액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지급명령은 빠른 대신, 집주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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