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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에 뚫려있던 에어컨 구멍사용했으니 원상복구하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미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 구멍이 존재하였고, 귀하가 이를 새로 확장하거나 추가로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구멍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에 한정되며, 기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는 법리상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기준은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설비 흔적이나 구조적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며 형성한 배관 구멍은 임차 목적물의 현존 상태로 편입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활용한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선호를 이유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쟁점별 판단 요소쟁점은 해당 구멍이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중개사 확인 내용, 매물 사진, 관리사무소 기록 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이 에어컨 설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타공이나 확장 사실이 없다면 손해 발생도 부정됩니다.대응 방향임대인에게 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보증금 반환과 연계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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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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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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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한 오해에 근거한 신고나 발언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아래 사실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상대가 실제로 소매치기를 했다고 ‘거짓으로 알고도’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라면 고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착오나 의심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무고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허위 사실의 신고’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소매치기 같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 감정표현이나 경고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신고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실제 오해로 드러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상대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영상 등 명백한 반증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지속했다면, 무고죄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이 실질적입니다. 이 경우 현장 상황 녹화, 목격자 진술, 발언 경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확실한 고의’가 중심이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이 가능할 만큼 무겁지만, 단순한 오해나 즉흥적 발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나 CCTV 확인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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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사 명의이전이 선행된 뒤 체결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탁사나 공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직접 요구하기가 어렵고, 반환 책임은 임대차를 체결한 기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임대 권한 부여나 수탁자 동의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성립한 예외라면 낙찰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2. 법리 검토신탁등기 및 신탁원부 기재는 제3자에게도 대항되는 공시로 취급되어, 신탁계약에서 임대차 체결 방식과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정해두면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가 위탁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보증금 반환 책임을 위탁자에게 둔 약정이라면, 수탁자나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공매 매수인에게 반환의무 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인 측이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배당표 이의 여부,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 체결 당시 등기부 및 신탁원부 내용, 수탁자 동의서 존재를 1순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나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었다면 낙찰자 상대 반환청구는 방어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 또는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쟁점을 전환하는 구성이 통상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인이 등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분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안전한 계약처럼 오인시킨 자료가 있다면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거나 임차인 과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누가 법적으로 반환할 주체인지가 핵심이며, 신탁원부와 공매기록 확인 전에는 단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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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로 현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경찰이 말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바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며, 지금 단계는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고 압류로 회수 경로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채권은 차용증이 있으면 성립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의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오히려 신원 특정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형사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만으로는 수사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자료를 첨부해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통신사 가입자정보, 금융거래 관련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조회와 압류로 넘어갑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카톡 문자 통화내역, 이자 약정이나 변제 약속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소송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나 급여처가 추정되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위험이 있어 제출 범위는 법원 제출용으로만 최소화하시고,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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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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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집행비용과 공탁금 지급 청구 비용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체계상 집행비용 652,600원은 법무사가 임의로 정하는 돈이 아니라, 집행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법원이 산정 또는 심사해 인정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공탁금지급청구 수수료 200,000원은 집행비용으로 당연 포함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와 중복 여부를 서류로 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2. 법리 검토집행비용은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사건에서 인지, 송달료, 집행신청 관련 필수비용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실무상 구조는 법무사가 비용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원이 그 범위와 금액을 인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52,600원은 법무사가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인지, 법원이 감액 또는 일부만 인정한 것인지, 집행비용확정 또는 집행비용 산입에 관한 결정문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질문 2의 핵심은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과 집행비용 652,600원이 중복인지 여부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는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별도 절차라 법무사 보수로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절차가 이번 집행사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인정된 항목이면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3도 같은 맥락으로, 652,600원에 가압류 인지 9,000원과 송달료 49,5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정문 또는 비용계산서의 세부 항목을 봐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무사에게 집행비용 652,600원의 산출내역서와 법원 결정문 사본, 그리고 공탁금지급청구 200,000원의 업무범위와 진행서류 목록을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652,600원 산출내역에 이미 공탁지급청구 관련 비용, 가압류 인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22만, 9,000원, 49,500원을 별도로 또 낼 이유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652,600원이 압류 추심 단계의 비용만이고 공탁지급청구가 별건이라면 추가 지급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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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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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기소라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바로 출석해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등 약식명령을 내리는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크다고 보면 공판으로 회부될 수 있고, 본인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립니다.2. 법리 검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또는 대출 관련 금융질서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진신고, 조사 협조, 증거 제출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위조의 관여 정도, 대출 실행 여부, 피해 금융기관 존재, 이득 규모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속은 보통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인데, 이미 자진신고했고 고정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관련 서류 추가 확보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관여 범위와 경위, 대출금 흐름, 피해 회복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급자, 장애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기재된 사실관계와 금액, 범죄명, 벌금 액수를 확인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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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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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를 상속인으로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적법하려면 상속인 개별 명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망 ○○○의 상속인들’로 표시하되,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상속인 범위와 주소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는 생존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망으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속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고를 단순히 ‘피의자’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3. 소장 작성 및 절차 전략청구취지는 금액과 이자 부분은 적정하나, 피고 표시를 ‘망 ○○○의 상속인들’로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인 부분에 피의자의 사망 사실, 수사종결 경위, 상속인 불상 사실을 명시하고,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인 특정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면 그를 피고로 변경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구취지는 구조상 맞지만, 피고 기재를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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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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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도로라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바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은 도로 소유자 또는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공공에 개방된 도로로 지정 관리하면서 문제 구조물을 설치 유지해 왔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으로 지자체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2. 법리 검토지자체 책임은 도로의 소유가 아니라 설치 관리의 주체인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도로 또는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지 내 구조물이고 관리 주체도 개인이나 카페 측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3. 재판 또는 협의 전략우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민원과 함께 보상요청은 접수하되, 해당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자와 유지관리 기록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가 설치 관리한 정황이 나오면 국가배상 절차로,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카페 측에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고 직후 사진, 높이 단차, 야간 시인성, 경고표지 유무, 블랙박스, CCTV,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시고, 동일 장소 사고 민원 이력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어 처리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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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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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옹벽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청이나 구청은 통상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면 건축법상 ‘위험건축물’ 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행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진단 요청과 공문 요구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행정민원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을 통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옹벽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인접 토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구조물의 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 시설은 공공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직접 보수하거나 강제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3. 재판 또는 행정 절차 전략시청 민원은 ‘안전진단 재실시’와 ‘행정명령 요청’을 병행하여 서면으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인접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험구조물 철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장 사진, 공무원 방문기록,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에서도 안동 지역 사건 상담을 원격 또는 출장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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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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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자 제한’이나 ‘제3자 동거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구두 통보 후 전입신고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2. 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동거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로 등록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과밀 거주로 사용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되, 실제 점유 및 생활공간 구분이 명확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3. 임대인 통지 및 절차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간단히 구두로 알린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별도 서류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 변경이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입자 명단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전입 사실과 가족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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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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