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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불명 또는 송달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이미 민사소송 및 재산명시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송달 불능 이력을 신뢰 자료로 삼아 신속히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송달불능의 명백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동일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었던 경우, 동일 주소로의 추가 송달 시도는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사본이나 송달불능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이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되, 첨부자료로 이전 민사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송달불능 회신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송달 시도 없이도 송달불능 상태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빠른 명령을 내릴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송달 효력은 게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추후 소송·집행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을 회피 중이라면 문자·통화기록 등을 보존하여 ‘송달 회피 정황’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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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원금을 환불 받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실제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 선물’, ‘수수료 부족’ 등의 사유로 반복 송금을 유도한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대신 종결 또는 선처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금전 요구의 이유가 반복적으로 변하거나, 약속한 티켓 전달이 지연·불이행된 경우,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환불의사 표명이 사후적 변명이라면 사기 기도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소지했고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이미 송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 경찰에 형사고소(사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금전 편취의 고의’와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약화됩니다.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속히 거래 정황을 캡처하고 계좌번호를 통해 예금주 조회를 요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금반환청구(지급명령) 도 병행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단순 환불 약속만 믿고 철회하지 말고, 입금 시점별 대화 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환불이 이뤄져도 사과 없이 허위 사유로 돈을 유도했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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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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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질문..진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상황은 도주차량(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후 미조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 간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경미하더라도 정차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명확히 멈춘 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해자’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미한 접촉,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정차 중이었다면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므로, 사고 발생의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 귀책이 약화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 확인을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클락션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점, 정차 상태였던 점을 강조하십시오. 자진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연락해 사실을 설명하면 오히려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시고, 상대방 차량의 접촉 부위와 손상 정도를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영상이 있다면 귀하가 정차 중이었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되, 형사적 문제는 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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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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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변경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 B가 파산 후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채무로서, 특별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10년 경과 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회사가 최근에서야 C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시효완성 항변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상법 및 민법상 법인의 보증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기산되며, A가 소송 제기나 채무승인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C의 보증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B의 파산으로 주채무가 확정·종결되면, 그 이후의 이행청구는 불가합니다.법인번호 및 대표자 변경 관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며, 법인번호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인 자체가 새로 설립된 것이므로 기존 채권·채무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자 변경만 있었다면 법인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법인번호를 변경했다면, 그 자체로 기존 채권자 지위 승계 여부가 불명확해지므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회사는 A에 대해 우선 시효완성 항변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A가 주장하는 채권 근거서류(계약서, 채무이행기, 보증약정일)를 열람해야 합니다. 법인번호가 바뀐 경우라면 A의 채권자 지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승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효와 법인 동일성 부재를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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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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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상 대금 지급의무자가 A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A에게 직접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약구조상 A는 발주자이고 B가 원도급인으로서 대금의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B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문과 실제 지급 약정을 함께 검토한 후, 내용증명 발송은 A와 B 양측을 모두 상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상 채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이며, 제3자인 A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려면 ‘직접지급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A가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C는 A에 대해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단독 서명하고 “A가 지급한다”고만 기재된 경우에는 A의 채무부담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법정이율로 인정됩니다.대응 전략첫째, 계약서 원문에서 ‘지급 주체’와 ‘직접 지급 조항’의 표현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을 A와 B 모두에게 발송하여, 지급의무자 확정을 유도하십시오. 셋째,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과 입증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용역 수행 증빙)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B의 지급지연이 명백하다면, A에게 ‘직불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송 전 협의가 무산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이율(연 6%) 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약정의 주체가 불분명하면, 병합청구로 A와 B 모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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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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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손녀 증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증여가 이미 완료되어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손녀의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향후 상속 시점에 이를 되돌리려면 증여무효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소유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편법상속 또는 강박·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증여는 증여계약과 등기이전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과 달리 증여자는 사망 전에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가 ‘상속인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방 및 대응 전략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증여 당시의 ‘증여계약서’, ‘등기원인서류’, ‘증여의사 확인서’ 등을 정식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할머니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증여계약 공증 또는 녹취 공증)를 작성하면, 이후 자녀들이 강박이나 기망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필요시 세무상 증여세 신고내역도 증거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할머니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공증인이 입회한 ‘자필 확인서’나 ‘진술서’를 통해 증여의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이는 상속개시 후 법정분쟁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변호사 또는 공증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와 공증 방식 선택을 위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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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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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지인의 채무불이행은 단순한 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은 명백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CCTV와 진술, 신체피해 정황이 확보된 이상 폭행죄 및 공동감금, 공갈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아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행과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공동폭행죄, 강요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면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인은 경찰에 폭행 신고를 완료했고, CCTV 영상과 진술이 확보되었다면 피해자조서 작성 시 폭행 과정, 신체피해, 협박내용, 강요된 문자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가해자들의 행위가 반복적·공동적이었다면 공동폭행과 강요, 감금 혐의까지 병합수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목적의 폭력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인은 진단서, 통원기록, 문자·통화내역을 추가 확보해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향후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의 “사기 고소”는 단순한 법적 압박일 뿐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정식으로 폭행·감금 혐의 고소장을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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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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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형법 법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법 조문 해석에 있어서도 정확 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형사 처벌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단순한 위협이나 제스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물리적 작용이 있어야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때리는 시늉”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견주의 개 공격 직후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위협적 동작을 취한 경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됩니다. 유형력은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물리적 힘이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포함하나, 단순히 팔을 들거나 시늉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거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과 정도가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상황이 광견병 위험, 신체적 위협 등 명백히 긴급하고 실질적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견주의 반복된 교사행위, 도주 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시늉도 폭행” 판단은 판례 해석의 일부일 뿐, 개별 사안에서는 상황의 급박성과 행위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진단서, 사진, 112 신고기록,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당시 행위가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방어적 반응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위법성 조각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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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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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구약식 처분이 났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명령이 내려진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가해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포함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형사결과가 민사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에 근거하며, 형사판결에 민사상 기판력은 없지만 사실인정은 증명력으로 작용합니다.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위자료는 상해 정도·경위·사후 태도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재판 대응 전략관할은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히 적고, 약식명령 정본 또는 확정증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사건경위서,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금액 산정표를 별지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불성립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검토하십시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 결과 변동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민사 주장 구조를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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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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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련 숙려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협의이혼에서도 숙려기간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실체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면 숙려기간을 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거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 시행규칙은 숙려기간 면제사유로 가정폭력, 장기 별거, 중대한 갈등 등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혼인 실체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원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별거기간, 별거 사유,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면제신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별거기간을 입증할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통신내역, 진술서, 제3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폭력, 장기별거, 부양 회피 등이 확인되면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 보호를 이유로 숙려기간 일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별거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증빙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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