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벌금수배중인데 법원에서 재산명사시 이를 받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경우라도,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거나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배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며, 재산명시절차는 집행권원에 따른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집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검찰에 연락하거나 체포를 요청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법리 검토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형사사건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검찰이 담당합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목적도 달라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법원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맡기지만, 이는 단순한 신원 확인용 절차일 뿐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운용법원 직원이나 집행관은 수배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으며, 민사 사건 관련 출석자가 수배 중인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청사 내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근접해 있거나, 형사사건 기록과 연동되는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검찰이 인지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일반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유의사항 및 조치현재 벌금 수배 상태라면 재산명시와 별개로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벌금 납부 또는 분납·노역장 유치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배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출석 자체로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하시되 벌금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고의도 없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것 까지는 어렵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안은 이메일 오입력으로 인한 단순 실수이며, 고의가 없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되려면 정보통신망 부정이용, 명의도용, 개인정보침해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아이디가 생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타인의 이메일이 우연히 입력된 것만으로는 ‘부정이용의 의사’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명의도용이나 접근권 침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단순 실수나 입력 오류로 인한 계정 생성은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수사 및 신고 가능성피해자가 단순히 이메일 알림을 받은 정도라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의사 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의 이메일을 반복 입력하거나, 해당 이메일로 인증된 계정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면 그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즉시 이메일을 수정하고 계정을 본인 정보로 전환했다면, 실수로 인한 오입력으로 판단되어 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 및 조치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록 시 자동완성 기능을 해제하고,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 입력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이메일을 수정했다면 사실상 법적 문제는 종료된 상태로 보며, 추가 신고나 해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오면 단순 오입력 사실과 수정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공공의 이익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과거 사건이라도 이를 다시 언급하며 실명·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과거사 반복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OOO, 과거에 신상 뿌려서 고소당한 사람”이라 게시한 경우에도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가 더 중시되며, 대법원은 과거 사건을 반복 언급하거나 온라인에 재게시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본 판례를 다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권자가 고소기간 내에 불송치결정 또는 통지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 재개가 가능합니다.증거와 고소 절차문제의 게시물에 실명·닉네임·사진 등이 포함돼 있고, “고소당했다”는 표현이 사실확인이나 공익적 비판 목적이 아니라 조롱·비방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게시물의 URL, 작성시간, 캡처, 유포 경로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게시자 신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 인용이 아니라 ‘특정인의 과거 전과·사건’을 실명으로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과거 사실이라도 재공표는 ‘명예 회복의 이익 침해’로 평가됩니다. 불송치된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니, 관련 대화·게시 내역을 보존해 경찰 또는 검찰에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주로 공익성 인정, 고의 부족, 사회상규 위배 아님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사에서 누락된 증거나 수사 미비를 이유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사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보완 절차이의신청 시 기존 수사기록과 새롭게 확보된 증거(휴대폰 메시지, 녹음, 사진, 통신기록 등)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불송치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의자가 이미 동일 사안으로 처벌받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정황이 휴대폰 기록에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실무 조언휴대폰에 남아 있는 내용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 민원실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증거제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1부로 가능하며, 제출 후 검사는 필요 시 직접 조사 또는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라 해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재수사 개시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0
0
이런 경우라면 수사 받나요? (수정 후 재게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고의 없는 단순 입력 실수’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도용,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수 직후 이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정했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각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이메일을 오입력한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도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도 무관하며, 서비스 가입 절차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귀하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결과로 해석됩니다.수사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이메일 알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즉시 본인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이메일 수정일시, 본인 계정 로그인 내역,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순 가입 오류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핀터레스트 고객센터에도 이메일 오입력 경위와 수정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회원가입 시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이메일 확인 절차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회통념상 단순 부주의로 보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0
0
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고의 없는 단순 입력 실수’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도용,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수 직후 이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정했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각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이메일을 오입력한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도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도 무관하며, 서비스 가입 절차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귀하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결과로 해석됩니다.수사 대응 전략만약 상대방이 이메일 알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즉시 본인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이메일 수정일시, 본인 계정 로그인 내역,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순 가입 오류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핀터레스트 고객센터에도 이메일 오입력 경위와 수정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회원가입 시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이메일 확인 절차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회통념상 단순 부주의로 보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0
0
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윗집의 누수로 귀하의 천장과 몰딩이 손상된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고의·과실(시설관리 소홀, 방수·배관 불량 등)에서 비롯되었다면, 윗집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도배만 해주겠다는 것은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불충분한 이행입니다. 천장 몰딩 교체 등 실질적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야기한 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의 누수 사고는 통상 ‘점유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 거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윗집 배관·싱크대 누수가 원인이라면 윗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그 수리비·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배는 누수로 인한 구조적 손상(몰딩·천장 내부 목재 부식·곰팡이 발생 등)을 회복하지 못하므로, 손해 전액 배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누수탐지업체의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견적서와 함께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윗집에 발송해 복구비 전액을 요구하십시오. 셋째, 윗집이 불응하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윗집이 끝내 수리를 거부하면, 귀하가 선시공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누수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내부 부식으로 확산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청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거(사진, 탐지결과, 견적서, 문자 내역)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집 매수시 중대하자 문제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내용은 명백히 ‘하자 있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합니다. 전기 배선의 누전, 화재 위험, 배수 불량, 누수는 모두 안전 및 주거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하자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업자 역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며, 고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누전, 배수 불량, 누수 등은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은닉된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하자를 기재하고 구두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상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첫째, 전기공사 기사 진단서·사진·견적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 사실, 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부동산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요구하고, 누전 및 배수 하자에 대한 설명 누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필요시 부동산거래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안방 화장실 배수 불량은 통상적 노후하자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전기 누전은 화재 위험이 있는 안전하자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소가 하자 인지 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적 요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부대차량 사적이용, 음식 무단 횡령 신고 혹은 처벌하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대 차량의 사적 이용은 명백한 군용물 불법 사용으로, 군형법상 군용물횡령죄 또는 군용물손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사장에서 제공되지 않은 부식을 개인 용도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군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군내 재산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행위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군형법은 군용물(차량·식자재·물품 등)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이용할 경우, 이를 ‘군용물의 불법 사용 또는 횡령’으로 규정합니다. 부대 차량은 군 재산이므로 개인 심부름, 외출, 개인용도 운전 등은 명백한 사적 사용입니다. 취사장 김치 반출 역시 군 급식자산의 무단취득에 해당하여 절도 또는 횡령이 성립하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절차 방법해당 부사관의 행위는 내부신고로 군 헌병대(군사경찰)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를 원하면 국방헬프콜(1303)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비실명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차량 사용일지 부존재, 목격자 진술, 사진, 녹취, 취사병의 증언 등을 확보하십시오. 헌병은 관련자 조사 후 군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역 예정이라면 전역 전까지 헌병대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역 후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에 민원 형식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일시·장소·행위 내용·사용된 차량 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개인적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6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월세 누수 문제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세입자 과실과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경합하는 전형적 누수 분쟁에 해당합니다. 싱크대 배관호수가 단순 이탈·노후·길이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적인 노후수선 범위로서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에 속합니다. 귀하가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소 안내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체 교체를 진행한 점은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통상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수선만 부담합니다. 배관이 노후하거나 구조적으로 짧았던 것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배관을 교체한 행위는 ‘현상유지’ 목적의 통상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무단개조가 아닌 임차인의 합리적 응급조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우선 관리소로부터 당시 통화기록·지시 내용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해당 교체가 관리소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면 귀하의 과실은 사실상 부정됩니다. 또한 배관 교체 전후 사진, 영수증, 수리업체 확인서를 확보하여 ‘응급 복구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아래층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귀하의 조치 경위와 관리소 안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하자 원인 감정이 진행되며, 구조적 노후가 원인이라면 귀하 책임은 제한됩니다. 교체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선의의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