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직진신호 좌회전사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원칙교통사고에서 신호위반은 가장 중대한 과실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상대방은 좌회전 전용 신호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진입했으므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합니다.깜빡이(방향지시등)와 과실 여부상대방이 좌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합니다. 깜빡이는 단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를 근거로 신호위반이 정당화되거나 피해자 측 과실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과실 비율 판단통상적으로 직진 신호 차량과 좌회전 신호위반 차량의 충돌은 좌회전 차량 100%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부 상황(예: 속도 과다, 주의의무 위반)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소폭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통해 정상 주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해자 치료 및 절차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정리상대방의 깜빡이 점등 사실은 신호위반 책임을 덮을 수 없으므로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신속히 진단서 제출, 보험 처리,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9
0
0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제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 누락의 의미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채권자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기록 열람 방법개인회생 사건 기록은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대한민국 전자소송, www.ecfs.scourt.go.kr)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하고, 채권자로서 사건 관계인이 되면 법원에서 열람을 허용합니다.이의신청 및 권리 행사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합니다.현재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이미 났다면, 누락 채권자는 뒤늦게라도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가 이후라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면책 확정 후에도 별도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먼저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정말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누락이 맞다면 법원에 채권자 추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인가가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면책확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진행 중인 지급명령은 회생 절차와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리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면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면책 불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열람과 적절한 이의신청, 추가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므로 신속히 확인·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9
5.0
1명 평가
0
0
비상속인 친족이 새어머니의 상속을 소송하여 일부 상속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권의 원칙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방계혈족 순입니다. 질문자님과 새어머니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입양 등)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소송으로 상속권 인정 가능성단순히 “함께 살았고 봉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입양관계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는 권리를 얻기 어렵습니다.선택 가능한 법적 수단첫째, 입양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 사실이 없으면 입양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제3자가 기여분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셋째, 다만 장기간 봉양하고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특별부양료 청구 성격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체계상 명확히 인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넷째,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 특정 재산을 유증했거나 사인증여를 했다면, 그 효력에 따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유언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리결론적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이상, 단순히 봉양과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상속을 직접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양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혹시 새어머니의 형제들과 협의해 일정 부분을 분할받는 방안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0
0
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형법상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 ②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가 발생하며, ③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특징판매자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룰렛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유도한 것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ㄹㄹ’라는 은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구매자가 룰렛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추첨 여부도 의심할 수 있어 기망성이 강화됩니다.환불 거부와 피해 발생돈을 지급했음에도 아이템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거절되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대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이버사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거래 내역(송금 내역), 판매글 캡처, 대화 내용(ㄹㄹ 언급 부분), 전달받은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피의자가 다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정리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오해라기보다는, 은어를 이용한 불명확한 고지와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속여 돈을 받은 구조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판매글에 룰렛을 썼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해당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09.29
0
0
폭행사건 법적진행절차문의드립니다. (가해자 미성년으로 추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곧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 조사(피해자 진술, 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확보 등)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2008년생이라면 만 17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진단서가 2주 이상이면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입회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민사 절차형사와 별개로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 외에도 진단서에 따른 치료비, 약값, 교통비, 정신과 상담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청구금액이 크다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현재 확보한 진단서 외에 현장 목격자 진술, 매장 CCTV, 당시 함께 있던 가족의 증언, 현장에서의 사진·영상이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추후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측이 협박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형사상으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가해자 본인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9
0
0
법률이나 법령에 없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법률이나 법령에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범죄와 형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적용되는 법리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예외적 상황다만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행위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컨대 반복적 팔로우·좋아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규정 여부현재까지 팔로우나 좋아요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 행위와 결합 행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정리따라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고, 오직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5.0
1명 평가
1
0
마법같은 답변
100
폭행, 스토킹, 사기,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형사·민사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1. 형사 절차이미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상해죄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피해 미경미)은 합의 시 불기소될 수 있지만, 상해죄(진단 2주 이상)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스토킹, 협박, 휴대폰 탈취·보관, 개인정보 무단수집(주소 등)은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경찰 조사 시 “폭행 외에도 스토킹·협박·가스라이팅·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추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 절차 (위자료 청구)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청구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1,5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500~1,00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므로 감안한다”는 법리는 없으니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병원 진단서, 경찰 진술서, 인스타·카톡 대화 캡처, 페이스북 알림창 영상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증거 수집 방법진단서: 병원 진료 후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 기간(예: 2주, 3주)이 길수록 법원 판단에 중요합니다.디지털 증거: 카톡, 인스타 DM, 페이스북 알림창, 통화 녹취 등은 날짜와 대화내용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영상 증거: 상대방이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캡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진술서: 지금처럼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글도 증거 보강이 됩니다.4. 보복 우려에 대한 보호 조치경찰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임시조치)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정리형사: 폭행 + 스토킹 + 협박 + 개인정보 무단수집까지 수사 요청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민사: 위자료 청구(1,500만 원 청구 → 조정·판결로 감액 가능).증거: 진단서, 대화 캡처, 페북·인스타 기록, 진술서.보호: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신청 가능.
법률 /
민사
25.09.29
0
0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성립 여부도주치상(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처럼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고,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다친 정황도 없다면 “사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사고후 미조치 여부설사 범퍼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단순한 균형 유지 동작으로 보이고, 다친 흔적이 없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사고후 미조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엄격히 본다면 경찰은 블랙박스 장면 등을 토대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자진신고의 효과스스로 경찰에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설령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귀하가 먼저 알린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경찰에서 “신고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처벌 가능성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고후 미조치’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벌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현재 정황만으로는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없었고, 별도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 큰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9
5.0
1명 평가
0
0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과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 방식법원이 이미 “신협 출자금”을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면, 그 자체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결정은 집행권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송달하므로, 굳이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결정으로도 채권압류 효력은 발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신협 측의 태도와 법적 근거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본인이 탈퇴·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곧바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신협에서 “실익이 없다”거나 “조합원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해지 의사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신협마다 다른 답변의 이유신협은 내부 규정과 실무상 태도 차이 때문에 응대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반환되는 권리”이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협마다 “줄 수 있다/없다”라고 말이 갈려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실질적인 회수 방법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받은 신협에 다시 공문 형식으로 통보하면서, “본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조합 탈퇴 및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신협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원에 추심금 지급신청 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신협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 소송”(즉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권리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대위권을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9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속 순위와 포기·한정승인 기본 구조민법상 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즉 손자)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대습상속 여부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귀하의 사례 적용망인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및 다른 3명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손자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포기 때문에 손자에게 상속이 대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리손자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예: 해당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이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9
5.0
1명 평가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