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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료에 대한 성희롱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A, B 각각의 행위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A의 경우 성적 대상화 발언 및 개인정보 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성희롱·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B의 경우 성적 제안과 지속적 연락이 반복되면 성희롱·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C가 실제 입은 피해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합의금 협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A의 법적 책임 가능성계열사 동료 A가 C에 대한 외모 평가, 사적 발언을 B에게 전달해 C의 성적 대상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B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B의 법적 책임 가능성B가 카톡으로 “성 파트너 제안”을 하고, 차단 이후에도 집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제3자 계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연락이 온 정황은 B가 개인정보를 유포했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B에 대한 고소가 실익이 큽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형사 고소 시 A 또는 B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C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A의 책임은 입증이 쉽지 않고, B의 반복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므로 B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증거와 수사 범위카카오톡 대화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역 일부가 복구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통신사·카카오에 자료를 요청해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법적 처벌 가능성은 B 쪽이 더 강하고, A는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양쪽 모두 가능하나, 증거 확보를 우선시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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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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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검찰송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만 15세 청소년의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정식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검찰 송치 의미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아이와 보호자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합니다. 이는 피의자신문 절차일 뿐, 곧바로 기소나 처벌이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검찰 조사 절차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아이의 반성 여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때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부모 탄원서, 생활기록 등 긍정적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진행 가능성검찰은 사건을 직접 종결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선도조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선도가 목적이므로, 전과가 남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님이 우려하는 “큰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하면, 검찰 출석은 사건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며, 반성 태도와 부모의 지도 의지를 잘 보여주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해 검찰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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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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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청소년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또는 가정법원 송치(소년보호사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아이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환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검찰 절차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이송됩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피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서류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반성문·탄원서 제출 방법(1) 반성문은 아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현재 학교·가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 부모의 탄원서는 아이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3) 제출 시기는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검찰청 형사과에 문의해 사건번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대응 전략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지역사회에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밝히면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제출 시기와 방식,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는 것도 좋습니다.정리하면, 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오면 즉시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재발 방지 지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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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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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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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초6년 딸을 폭행해서 112신고해서청소년쉼터에가있는데요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따님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쉼터 규정상 외부 연락이나 면회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당장은 자유로운 통화·면회가 어렵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상담사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면 면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쉼터의 연락 제한 이유청소년쉼터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이가 가해자와 다시 접촉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와 일시적으로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아동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입니다.아버지의 조치 방법(1) 쉼터 담당 상담사 및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구청 아동복지과)에 연락해 면회·통화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2)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친권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또는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분노조절장애, 방임, 폭행 전력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3) 쉼터와 협의하여 상담사 입회하에 면회하거나 서신 전달 방식으로 따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이미 접근금지명령이 발령된 만큼,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대 정황(폭행·방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카톡 대화, 진술, 학원비·생활비 지급 내역, 의료기록 등)를 준비해 두시면 유리합니다.정리하면, 지금은 쉼터의 규정을 존중하되, 공식 절차를 통해 면회·통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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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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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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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손님의 욕설과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점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화·반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형사적 대응손님의 언행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므로 협박죄 요건에 부합할 수 있고, “야”, “씨”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CCTV 활용CCTV는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점주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하거나 반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여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복사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첫째, 경찰에 협박·모욕 혐의로 신고하시고, 반복적 피해 사실도 진술하십시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해 두시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셋째, CCTV는 점주를 통해 확보하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정리하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CCTV는 점주 동의 또는 경찰 요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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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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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변호사 선임이좋을까요 .아니면그냥합의가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중요성절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합의금 수준 검토통상 절도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액, 피고인의 태도, 재범 여부, 피해자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160, 250, 300만 원은 피해액 대비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으나, 실무상 합의금은 피해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갑을 되팔아 추적이 어렵거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조정할 수 있고, 법정에서는 반성문,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지역·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까지 다양합니다.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산해도,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첫째,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하십시오. 둘째,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한 사실을 적극 제출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 피해회복 의지,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정리하면, 피해자 합의는 필수적이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과 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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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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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베란다에서 노출없이 중요부위 만지작댄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은 바지를 입지 않았더라도 성기 등 중요 부위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공연성 요건공연음란죄가 되려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은밀한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변 건물이나 이웃이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음란성 요건음란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속옷 위로 신체를 만지는 정도이므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비해 음란성 판단은 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의할 점비록 공연음란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제3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외부에서 목격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외부 노출 여부와 제3자의 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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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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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원 업무시,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계청 조사원 업무 중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통계청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의 성격상 형사절차와 직장 내 성희롱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대응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장소, 시간, 상대방 인상착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적 대응통계청 조사원은 공무 수행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계청 본부 또는 지역 통계청 지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관 차원의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안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 지인에게 알린 카톡·통화내역, 사건 직후 행동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인근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자료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통계청에도 행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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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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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타인의 주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협박죄 성립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사진만 게시된 경우라면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게시 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죄가 되려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에 찾아가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구가 동반되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례 경향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도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사진만으로 협박죄를 인정한 판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의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대응 방안단순 사진 게시라면 협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의 평온 침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과 함께, 반복되거나 맥락상 위협성이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주거 사진 게시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은 어려우나, 게시 맥락과 추가 표현에 따라 범죄 구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별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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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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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한민국 형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정황 증거 등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유죄 확정과는 다르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입건 가능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CCTV나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방어 전략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확보,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상해 부위와 주장 내용의 일치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향후 대응첫째, 조사에서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시고, 셋째,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입건은 가능하나 유죄 인정까지는 별개이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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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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