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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집을 샀을 경우 압류 여부횡령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그 주택에 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둔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환수하고, 민사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집은 담보가 되어 피해금 회수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돈을 다 써서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해자가 이미 횡령금을 전부 소비하여 재산이 없다면, 형사 유죄와는 별도로 민사상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집니다. 가해자가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압류나 추심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투자 수익으로 원금 변제 시 형량 감경 여부가해자가 재판 중 또는 판결 전후로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손해를 회복하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이미 징역 4년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변제 사실을 제출해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집행 중에 일부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만 제한적입니다.손해배상 소송과 변제의 관계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이미 전액을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므로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거나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일부라면 그 부분만큼 손해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정리하면, 횡령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회수는 어려우며, 변제를 하면 형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민사 배상책임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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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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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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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특수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20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제출되었으며, 초범이고 반성문까지 성실히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특수절도의 법적 성격형법상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범행 수단,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 20만원은 절도 사건에서 소액 범주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효과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상, 검사는 이를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특히 탄원서까지 첨부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초범과 반성 태도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면 검찰에서 선도 가능성을 인정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검찰이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정리하면, 초범·소액·합의·처벌불원서·반성문이라는 유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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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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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밥도박 이용으로 경찰에 출석요구 톡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등학생 신분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이지만, 말씀하신 정황대로 초범이고 이미 스스로 중단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보호자 동행 하의 조사 후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년법 적용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반 성인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도박은 소년법상 비행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 가정·학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스스로 중단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소년원과 같은 장기 처분보다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재범 여부과거 친구가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훈방 조치된 사실은 정식 재판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과나 재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첫 정식 수사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범 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조사 장소 문제울산경찰청에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경기도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 이송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이 같은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울산까지 가야 하는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청소년 신분과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감안할 때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박 행위 자체는 명백히 위법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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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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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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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3만원으로 소액이라도 명백히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문자,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을 확보하셨으므로 경찰서나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고소 접수 절차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상담, eCRM)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 정보(아이디, 계좌번호 등),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 금액,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제출할 증거이미 확보하신 거래 문자,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계좌이체 영수증, 상대방 프로필 캡처, 피해자 모임이나 추가 피해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피해자 다수의 경우동일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반복성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정리하면, 준비하신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다른 피해자들과 공조하면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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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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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통비법은 의도적·고의적으로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청취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주변 소음처럼 우연히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상황까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본질적 취지통비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이나 ‘불법 녹음’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일상 생활에서 우연히 녹음된 소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구체적 사례누군가의 험담이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켜두는 경우 →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객센터 안내멘트나 자동음성에 녹음이 포함된 경우 → 고의로 제3자 대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브이로그 촬영 중 주변인들의 대화가 잡히는 경우 → 의도성이 없고, 불법 감청 목적도 아니라면 통비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사생활 침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등 법조인이 야외 방송을 하다가 주변 대화가 잡히는 경우 → 동일하게 의도성이 없으므로 통비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정리통비법은 불법 도청 의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담을 일부러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지, 우연히 녹음된 상황까지 모두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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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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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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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대여 정황이나 가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통신내역,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소 접수 가능성고소 자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명의자 신원, 입출금 내역,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대여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양도·대여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 방조 성립 요건사기 방조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가 범행 인식이나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좌를 건네준 정황,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대여 정황, 범행 인식 등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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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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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재업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언동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했고, 그 녹음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경증장애인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이 죄는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영상·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 녹음이 있다면 범죄 성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장애 여부의 영향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경증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다거나 취약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다른 범죄 가능성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통매음 이외의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요, 협박, 강제추행 등은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 구체적 협박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섹시한 사진 좋아한다”는 표현은 상대방 동의 없이 반복되면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지만, 질문자님 사례는 상대방이 동의하며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리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고, 상대방의 장애 특성만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녹취 등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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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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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남자친구분의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이상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즉각적인 사과, 착오 상황,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식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성추행 해당 여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를 잘못 본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 시점 문제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일정한 공소시효 내에 가능하므로, 4개월 뒤 고소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히 발생합니다.미성년자라는 점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착오였다는 사실, 즉시 사과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지도 의사 표시, 학교 생활 태도 등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신분과 착오 상황, 즉각적인 사과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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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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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한거같은데 이런상황에 실고소 확률과 증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실명을 포함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며 특정인을 지목해 부당해고·임금체불과 같은 발언을 공표하는 경우,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공연성형법상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게시물, SNS 글, 단체 채팅방과 같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특정성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설령 본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인들이 쉽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비방 목적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비방성이 인정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허위와 사실 구별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사유가 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사회적 비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서 사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라면, 형법과 판례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개인을 특정하면서 부당해고·임금체불 사실을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비방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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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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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진행한 이상, 단순 가출 사안이 아니라 성매매 및 알선 여부에 대해 인지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매매에 관여한 모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인지수사 개시 가능성경찰은 가출 청소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를 시킨 사람(알선자)은 아청법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성을 구매한 성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처분이나 상담명령 등 보호조치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휴대전화 포렌식의 의미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연락 내역, 송금 내역, 대화방 기록 등이 모두 조사됩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절차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보다는 피해자·보호처분 대상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였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님이나 보호자, 필요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이상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알선자·구매자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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